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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 군인등강제추행, 상관모욕으로 무고당했으나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소송 수행사례 2022. 9. 3. 20:52
1. 요약 의뢰인이 군인등강제추행, 상관모욕으로 허위고소·고발당하였으나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2. 사실관계 의뢰인은 중위 만기전역한 예비역 장교입니다. 의뢰인의 군생활시절, 의뢰인의 상관인 선임중대장이 폭행, 주거침입, 추행 등으로 문제를 일으켜 군경찰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그 추행 피해자였습니다. 그 선임중대장은 자신의 추행혐의와 관련하여 군경찰에 불리하게 진술한 의뢰인에게 앙심을 품고 선임중대장 자신을 피해자로 하는 군인등강제추행, 대대장 중령과 선임중대장 자신을 피해자로 하는 상관모욕을 고소사실로 의뢰인을 허위고소·고발하였습니다. 3. 사건 수행전략 1) 먼저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하여 고소사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의뢰인과 수차례 상담하여 실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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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사건에서 구속피의자의 경찰, 검찰, 법원 각 단계 구속기간소송실무 노하우 2022. 9. 3. 20:36
구속사건의 경우,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 때문에 사건이 매우 빨리 진행됩니다. 구속되고 10일 내에 송치돼야 하고, 송치되고 최대 20일 내에 기소돼야 하며, 기소되고 최대 6달 내에 1심 판결선고가 나야 합니다. 1) 경찰단계 10일 (형사소송법 202조) 2) 검찰 최초 10일 (형사소송법 203조) + 1회 10일 연장 가능(형사소송법 205조 1항) : 최대 20일 3) 1심 법원 최초 2달(형사소송법 92조 1항) + 2회 각 2달씩 연장 가능(형사소송법 92조 2항) : 최대 6개월 형사소송법 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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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 준비 및 진행방법소송실무 노하우 2022. 9. 3. 18:39
1. 체포 피의자의 경우 - 유치장 접견, 경찰조사 입회 가. 경찰서 유치장 접견 영장체포(형사소송법 200조의2 1항), 긴급체포(형소법 200조의3), 현행범체포(형소법 212조)를 불문하고, 체포 피의자의 경우에는 도망다니고 있었거나, 증거 인멸중이었거나, 범죄 저지르다가 현행범 체포되었거나 등 미리 변호인이 선임돼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체포피의자로부터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나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으면,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경찰서 유치장에 접견을 가서 당사자 본인으로부터 수임여부 및 사건 파악을 해야 합니다. 선임권이 있는 자의 의뢰에 의하여 '변호인이 되려는 자'도 접견교통권이 보장됩니다(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33조, 헌재 2015헌마1204 결정).피의자 유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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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운영의 취지법률가의 삶 2022. 9. 3. 16:05
1. 변호사, 나아가 법률가로서의 직업적 삶을 기록하기 위함. 마지막으로 일기를 쓴 게 군대시절인 것 같습니다. 기록을 하지 않으니 세월이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제가 법률가로서 일하며 배우고 느낀 점을 기록하여 이후에 기억을 용이하게 하고자 합니다. 2. 실무에서 일하는 법률가로서 얻는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함. 말과 글로써 배우는 것과 실제로 해보고 배우는 것은 다릅니다. 실무에서 이것저것 시도해보며 부딪히고 판사님, 검사님, 파트너 변호사님에게 혼나기도 하고 칭찬도 받아보고 좋고 나쁜 결과 받아보며 배우는 것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송무를 처음 접하는 변호사님이나, 송사에 휘말리게 된 비법조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 (향후) 홍보목적 지금은 제가 월급받고 일하는 소속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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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서 중 읽은 책, 읽는 중인 책, 읽을 예정인 책독서 후기 2022. 8. 30. 19:17
1. 읽은 책 1) 양창수 - 민법입문(8판) : 변호사되고 읽음. 2) 김해마루 - 법학입문 민사법편 1권 : 맨 처음 "민사구조론" 부분이 생각보다 실무에 도움이 많이 됨. 나머지는 로스쿨 다닐때 읽음. 변호사 되고서는 발췌독정도 함. 3) 지원림 - 민법원론(초판) 4) 오영근 - 형법총론, 형법각론 5) 박재완 - 민사소송법강의 6) 김홍엽 - 민사소송법 7) 박균성 - 행정법강의 이외 다른 과목은 강사저, 핸드북으로 봐서 올리기 부끄러움. 강사저 및 핸드북은 이정엽(상 기본서), 장원석(상 핸드북), 신광은(형소 기본서), 이재철(형소 핸드북), 이인규(형 핸드북), 정선균(행 핸드북), 강성민(헌 핸드북), 정연석(민, 민소 요약서) 봤음. 2. 읽는 중인 책 1) 양창수 - 민법 1(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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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의자신문 출석요구서가 날아왔다. 어떻게 해야 할까? (변호인 조사입회, 경찰 검찰 조사)소송실무 노하우 2022. 8. 30. 16:24
*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 등 수사 관련 법령 1) 경,검 공통: 형사소송법, 수사준칙(대통령령) 2) 검: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 3) 경: 경찰수사규칙(행정안전부령) 1. 출석요구, 조사일시 협의 1) 고소사건이면 먼저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하고 피의자신문을 위해 출석요구한다. 2) 인지사건이면 어느정도 수사가 진행된 뒤 피의자신문을 위해 출석요구한다. 3) 경찰, 검찰 상관없이 정식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낼 때도 있고(수사준칙 19조 3항 본문),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오라고 하고 날짜 정하는 경우도 많다(수사준칙 19조 3항 단서). 그런데 어느 경우이든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한다(수사준칙 19조 3항 본문). 전화나 문자로 하는 경우(수사준칙 19조 3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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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의 항소기간 차이(기간, 기산점 둘 다 다르다!)소송실무 노하우 2022. 8. 27. 20:53
1. 민사 가. 항소기간 1심 판결정본 송달받고 2주 이내 (민사소송법 396조 1항) 불변기간이기 때문에, 항소기간 지나면 웬만하면 구제를 못받는다고 봐야 한다 (민사소송법 396조 2항, 172조 1항)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도과했다면 항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민사소송법 173조) 민사소송법 제396조(항소기간) ①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전에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172조(기간의 신축, 부가기간) ①법원은 법정기간 또는 법원이 정한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불변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