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
형사) 전자정보 압수수색 및 포렌식 절차, 참여 방법소송실무 노하우 2025. 4. 16. 16:51
포렌식 절차는 1. 형소법 교과서 찾아보면 1) 압수현장에서 저장매체 봉인 및 압수하고(혹은 임의제출받은 저장매체 봉인하고), 2) 수사기관에서 봉인 해제하고, 3) 이미징 방법으로 복사하고, 4) 탐색, 선별 하고, 5) 출력 및 수사기록에 편철(추후 증거기록으로 제출) 하는거로 돼있습니다.2. 실무상으로는 일선 경찰서 수사관이나 일선 검찰청 주임검사가 포렌식을 하고있을 수는 없으니, 1) 저장매체 압수 및 봉인 2) 각 경찰청 본청 사이버수사과에 인계해서 봉인 해제, 3) 이미징 방법으로 복사, 4) 본청의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이 디지털 증거 분석(삭제된 파일 복원 등)하여(교과서에서 말하는 '탐색'), 다시 일선 경찰서 수사관에게 인계,5) 수사관이 포렌식 결과 중 범죄사실과 관련된 파일들 선별,6..
-
이혼 없이도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위자료 청구 가능하다.소송실무 노하우 2025. 4. 15. 20:30
1. 들어가며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는데, 아직 이혼할 생각은 없다면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부정행위(이른바 '외도')를 발견했을 때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그냥 넘어가야 할까요? 우리 법은 이런 경우에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혼 소송 없이도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실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 법적 근거: 부부의 성적 성실의무와 불법행위 책임 가. 부부의 성적 성실의무 민법 제826조에 따르면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의 내용으로 부부는 '성적 성실의무'(또는 '..
-
형사) "피해자의 직장에 접근하는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소송 수행사례 2024. 12. 8. 11:13
1. 사건 개요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던 동료로, 이전에 같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출소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에 접근하여 피해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다시 스토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2. 주요 쟁점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장에 접근한 행위'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3. 관련 법령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
-
상간 위자료 소송의 관할? 가정법원일까, 지방법원일까? 병합이 될까?소송실무 노하우 2024. 11. 20. 22:34
1. (배우자와의 재판상 이혼, 조정 이혼, 협의 이혼 등의 절차 진행 없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만 하는 경우 : 지방법원 - 가사소송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지방법원 관할입니다. 2. 배우자와 이미 이혼했거나, 재판상 이혼, 조정 이혼, 협의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 : 가정법원 - 가사소송법 2조 1항 1호 다목이 규정하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하므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審理)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1. 가사소송사건다. 다류(類) 사건2) 혼인의 무효ㆍ취소, 이혼의 무효ㆍ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
-
변호사 사칭주의! 저를 사칭한 사기에 주의하세요법률가의 삶 2024. 11. 10. 15:44
1. 저는 어떤 오픈채팅방, 텔레그램방 등에도 속하지 않습니다.2. 저는 의뢰인에게 어떠한 투자 권유도 하지 않고, 의뢰인과 개인적인 금전 거래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3. 저는 의뢰인과 개인적인 현금 거래 또는 개인 명의 계좌이체를 통해 선임료를 받지 않습니다. 선임료는 소속된 법무법인을 통해서만 지급받습니다. 4. 저는 소속된 법무법인 이외에 어떤 회사나 단체에도 소속되지 않습니다.5. 저는 현재 소속된 법무법인을 통한 것을 제외하고 '박세홍 변호사' 개인 명의로는 어떤 회사나 단체에도 자문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6. 변호사 명함, 변호사신분증, 주민등록증 위조 및 도용에 유의해주세요.
-
변호사 위임계약의 해지 및 수임료 환불(반환), 가능할까? 환불 금지 조항이 있어도?법리 2024. 11. 8. 10:27
1.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민법 제689조 제1항), 다만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86조 제3항). 2. 변호사 위임계약서에 "약정 후 3일이 초과되었다면 수임료 일절 반환 불가하다"라는 조항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임계약에서 "약정 후 3일이 지났다고 하여 업무수행 정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착수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정한 것은, 위임계약의 해지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 제1, 4, 5호에 따라 무효입니다..
-
시험공부 태도에 대한 몇가지 생각공부방법 2024. 11. 1. 12:19
1. 욕구를 어느 정도 통제해야 한다. 책상 앞에 앉아서 지식을 쌓는 공부를 한다는 것이 본능에 반하는 것이다. 식욕, 성욕, 수면욕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2. 공부는 쉬어서는 안 된다. (하루동안 공부 중간에 휴식을 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하루이틀 쉬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공부를 아예 놔버리는 기간이 없어야 한다. 공부는 습관이고 관성이기 때문이다. "한 번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말은, 술이나 담배 끊는 사람이 같은 말을 하는 것과 같다. 한두번 미루다 보면 오히려 공부를 하지 않는 관성이 생긴다. 3. 핑계를 대지 말라 공부는 원래 본능에 반하는 것이라 항상 핑계가 생긴다. 더우면 더워서, 추우면 추워서, 날 좋으면 좋아서, 날 안좋으면 안좋아서, 배고프면 배고파서,..
-
법은 상식이다.법률가의 삶 2024. 6. 28. 11:23
법의 기본은 민사법, 형사법이다. 민사법, 형사법의 대원칙을 내가 마음대로 풀어쓰면 다음과 같다. (교과서의 표현은 아니다) 1. 민사법 1) 계약을 했으면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계약준수의 원칙) 2) 자기 과실로 불법행위를 했으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과실책임의 원칙) 3) 부당이득을 얻거나 남의 소유권을 침해했으면 돌려주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소유권 존중의 원칙) 2. 형사법 - 죄를 지었으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 (죄형법정주의) 3. 법은 상식이다. 죄를 지었으면 민사적으로 돈을 물어주고 형사적으로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무조건 억울하다면서 아무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것은 법뿐만 아니라 상식에 어긋나는 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