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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차량 블랙박스에 우연히 녹음된 파일 및 녹취록의 증거능력(통비법 위반여부) - 서울고등법원 2022르22029 , 2022르22036소송실무 노하우 2024. 6. 6. 16:59
https://www.lawtimes.co.kr/news/184852 □ 사안 개요 - 원고와 A는 1992년경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원고가 2021년경 배우자 A의 차량 블랙박스 " data-og-host="www.lawtimes.co.kr" data-og-source-url="https://www.lawtimes.co.kr/news/184852" data-og-url="https://www.lawtimes.co.kr/news/184852" data-og-image="https://scrap.kakaocdn.net/dn/hgYyY/hyWgYEsJ4O/qkBdSkW2u111lxQmwgJUu1/img.jpg?width=870&height=568&face=539_209_715_402,https://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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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아청법위반(성매수)로 입건되었으나 미성년자라는 인식이 없었음을 이유로 고의를 부정하여 불기소받은 사례소송 수행사례 2024. 6. 6. 00:17
1. 요약 의뢰인은 채팅 어플에서 알게된 피해자(15세, 여)를 조건만남을 위해 만났으나 실제로 성관계는 하지 않고 헤어짐.이에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피해자를 유인했다는 혐의로 입건됨. 의뢰인은 채팅 어플에서부터 피해자가 22살이라고 하였고, 실제로 만나서도 미성년자인지 물었으나 피해자가 성인이라고 답했으며, 피해자의 키가 크고 담배를 폈으며 사복을 입고 있는 등 용모로 보아도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하였음.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의자신문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도록 조력하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함. 경찰 송치되었으나, 검찰 단계에서 위와 같은 점이 소명되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받음. 2. 관련 법리 - 아청법위반의 경우,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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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사전처분의 효력발생시기? 양육비 사전처분에 대해 즉시항고하면 양육비 지급해야할까? 유아인도 사전처분에 대해 즉시항고했을 때 유아인도해야 할까?소송실무 노하우 2024. 6. 5. 23:44
1. 사전처분에 대한 불복 -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 사전처분을 한 재판에 대하여는 사전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62조 4항, 민사소송법 444조 1항 ). 사전처분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 이에 대한 불복은 특별항고로 처리합니다( 대법원 2008. 12. 24. 자 2006으2 결정 , 대법원 2008. 12. 24. 자 2008으3 결정 등 참조). 2. 사전처분의 효력발생시기 - 사전처분 결정이 확정된 때 1) 사전처분의 효력은 사전처분 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발생합니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78996 판결 ) . 「가사소송법 6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전처분결정이 확정되면 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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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상대방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떼봐야 하는 이유소송실무 노하우 2024. 5. 31. 09:39
1.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상세'로 발급받아야 과거의 신분관계, 즉 전혼 이력(이혼 및 혼인취소)를 볼 수 있습니다.(혼인 무효의 경우에는 남지 않아 볼 수 없음)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상세'로 발급받아야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즉 혼외자나 전혼 자녀에 관한 사항까지 볼 수 있습니다. cf) '일반'으로 발급받으면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만 볼 수 있음. 결혼정보회사에서 위 각 서류를 요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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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실인정론 - 증명력 판단의 기준(진술의 신빙성 탄핵 방법)소송실무 노하우 2024. 5. 22. 20:23
사법연수원간 형사증거법 및 사실인정론(2018)225면 이하 '5장 사실인정 각론 - II. 증명력 판단의 기준'에 의하면, 증명력 판단의 기준 6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1) 근거의 유무 (목격자 진술, 처분문서 등) - 85도1572, 94도1335, 94도2638, 2000도4946 등 참조.- 범행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증언을 합리적 근거 없이 배척할 수는 없음(85도1572).- 범행현장을 직접 목격한 증인의 증언이라도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배척할 수 있음(2000도4946).- 용의자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절차에 관하여 2003도7033, 2005도1461, 2007도1950 등 참조.2) 진술의 일관성 (진술 번복했는지, 번복했다면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는지, 진술이 시간이 갈수록 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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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합의 위해 피해자 인적사항 파악하는 법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복사신청 방법)소송실무 노하우 2024. 5. 17. 12:10
1. (공소제기 전) 경찰, 검찰 수사단계 가. 담당 경찰 수사관, 담당 검사실에 전화하여 '피해자 합의의사 파악해서 회신 부탁드린다'고 하면, 합의의사 파악하여 피해자 연락처 등 인적사항 회신해줍니다. 나. 성범죄나 미성년자 사건의 경우, 피해자변호사 있는 경우가 많으니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변호사 연락처 알려달라면 알려줍니다. 다. 검찰단계에서는 담당 검사님에게 "형사조정"에 회부해달라고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2. 공소제기 후 법원단계 증거기록이 검찰에 있는지 법원에 있는지에 따라 신청기관이 달라집니다. 1) 1회 공판기일에서 증거조사 마치기 이전 - 검찰에 신청 형소 266조의3(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에 따라 검찰에 신청합니다. 그 양식은 "검찰사건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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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했는데 무죄판결받는 경우, 합의금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소송실무 노하우 2024. 5. 14. 17:58
https://blog.naver.com/jslaw2015/223172378473 피해자와 합의했는데 '무죄'받았다면 합의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변호사 박재성법률사무소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합의' 가 중요하지요. 예를 들어, ...blog.naver.com 위 블로그 글에 잘 정리해주셨습니다. 이를 더 요약하면, 형사합의했다가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나는 경우에, 형사합의는 민법 733조 화해계약으로서 동조 단서상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이른바 "전제사실의 착오")에 해당하는 때는 착오취소할 수 있고 그에 기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다20353 판결)."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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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중 원고가 소취하하는 경우 피고의 대응방법소송실무 노하우 2024. 5. 11. 08:59
1. 소취하의 경우, 우리가 피고이고 답변서를 냈거나 1회기일 출석한 상황이면 1) 원고는 피고의 동의가 있어야 소취하 가능한데(민소 266조 2항), 2) 소취하서 송달받은 뒤 2주 안에 동의 안하면 동의 간주된 것으로 보고(민소 266조 6항) 3) 본소 취하하더라도 반소는 계속되며 4) 본소취하 후 반소 취하는 원고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민소 271조) 2. 결론적으로 우리가 피고이고 원고가 소취하서 제출하면 1) 의뢰인에게 소취하 동의여부 2주안에 답해달라고 요청드리고(소취하되면 소송비용 못받고, 기판력도 없는 점 등 설명드리고), 2) 반소 취하 여부도 물어보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