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합의 위해 피해자 인적사항 파악하는 법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복사신청 방법)소송실무 노하우 2024. 5. 17. 12:10
1. (공소제기 전) 경찰, 검찰 수사단계
가. 담당 경찰 수사관, 담당 검사실에 전화하여 '피해자 합의의사 파악해서 회신 부탁드린다'고 하면, 합의의사 파악하여 피해자 연락처 등 인적사항 회신해줍니다.
나. 성범죄나 미성년자 사건의 경우, 피해자변호사 있는 경우가 많으니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변호사 연락처 알려달라면 알려줍니다.
다. 검찰단계에서는 담당 검사님에게 "형사조정"에 회부해달라고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2. 공소제기 후 법원단계
증거기록이 검찰에 있는지 법원에 있는지에 따라 신청기관이 달라집니다.
1) 1회 공판기일에서 증거조사 마치기 이전 - 검찰에 신청
형소 266조의3(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에 따라 검찰에 신청합니다.
그 양식은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21호서식] 열람ㆍ등사 신청서"에 의합니다.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검찰사건사무규칙,20240125,서식221)
신청하면 관할 검찰청 담당부서에서 피해자 합의의사 확인 후 회신해줍니다.
2) 1회 공판기일에서 증거조사 마치고 증거기록이 법원에 넘어간 이후 - 법원에 신청
형소 35조(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복사)에 따라 재판부(법원)에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해야 합니다.
1회 공판기일 이전에 신청했다면, 1회 공판기일에서 증거조사 마친 후 재판장님께서 채부결정해주십니다.
그러면 재판부 실무관님(계장님)께서 피해자 합의의사 확인 후 회신해주십니다.
'소송실무 노하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결혼 전 상대방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떼봐야 하는 이유 (0) 2024.05.31 형사 사실인정론 - 증명력 판단의 기준(진술의 신빙성 탄핵 방법) (0) 2024.05.22 피해자와 합의했는데 무죄판결받는 경우, 합의금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 (0) 2024.05.14 민사소송 중 원고가 소취하하는 경우 피고의 대응방법 (0) 2024.05.11 수사기관의 혐의없음(불송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 (0) 2024.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