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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중 원고가 소취하하는 경우 피고의 대응방법소송실무 노하우 2024. 5. 11. 08:59
1. 소취하의 경우, 우리가 피고이고 답변서를 냈거나 1회기일 출석한 상황이면
1) 원고는 피고의 동의가 있어야 소취하 가능한데(민소 266조 2항),
2) 소취하서 송달받은 뒤 2주 안에 동의 안하면 동의 간주된 것으로 보고(민소 266조 6항)
3) 본소 취하하더라도 반소는 계속되며
4) 본소취하 후 반소 취하는 원고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민소 271조)
2. 결론적으로 우리가 피고이고 원고가 소취하서 제출하면
1) 의뢰인에게 소취하 동의여부 2주안에 답해달라고 요청드리고(소취하되면 소송비용 못받고, 기판력도 없는 점 등 설명드리고),
2) 반소 취하 여부도 물어보셔야합니다'소송실무 노하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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