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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했는데 무죄판결받는 경우, 합의금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소송실무 노하우 2024. 5. 14. 17:58
https://blog.naver.com/jslaw2015/223172378473
피해자와 합의했는데 '무죄'받았다면 합의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박재성법률사무소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합의' 가 중요하지요. 예를 들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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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블로그 글에 잘 정리해주셨습니다.
이를 더 요약하면, 형사합의했다가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나는 경우에,
형사합의는 민법 733조 화해계약으로서 동조 단서상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이른바 "전제사실의 착오")에 해당하는 때는 착오취소할 수 있고 그에 기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다20353 판결).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 "전제사실의 착오") 해당 여부 관련, 하급심 판결례는
1) "민․형사상 분쟁을 조기에 종식시키고, 관련자들의 형사처벌의 정도를 가볍게 하려는 의도에서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고 보이며, 원고에 대한 기소 또는 유죄판결이 이 사건 합의의 전제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전제사실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반환청구 기각한 사안(대구지방법원 2023. 5. 19. 선고 2022나321526 판결).
2) “범행을 하였다고 오신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면서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형사합의는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형사합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전제사실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아 반환청구 인용한 사안(서울고등법원 1999. 12. 23. 선고 99나39205 판결, 대법원 2000. 3. 15. 선고 2000다7257 판결로 확정)두 가지가 모두 있습니다.
본인의 사안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판결문의 사실관계를 찾아 자세히 살펴보시거나,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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