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사실인정론 - 증명력 판단의 기준(진술의 신빙성 탄핵 방법)소송실무 노하우 2024. 5. 22. 20:23
사법연수원간 형사증거법 및 사실인정론(2018)
225면 이하 '5장 사실인정 각론 - II. 증명력 판단의 기준'에 의하면,증명력 판단의 기준 6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거의 유무 (목격자 진술, 처분문서 등)- 85도1572, 94도1335, 94도2638, 2000도4946 등 참조.
- 범행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증언을 합리적 근거 없이 배척할 수는 없음(85도1572).
- 범행현장을 직접 목격한 증인의 증언이라도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배척할 수 있음(2000도4946).
- 용의자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절차에 관하여 2003도7033, 2005도1461, 2007도1950 등 참조.
2) 진술의 일관성 (진술 번복했는지, 번복했다면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는지, 진술이 시간이 갈수록 명료해지는지 등)- 93도93, 2004도356, 2003도6631 등 참조.
- 피해자 진술이 주요 내용에 있어 일관성 유지하고 있으므로 신빙성 있다고 판시한 2003도3124 참조.
- 진술이 번복된 것을 신빙성 배척의 근거로 삼은 84도851 참조.
- 시간이 갈수록 명료해지는 증언을 배척한 82도3217, 84도22 참조.
3) 진술간의 불일치- 89도1521, 93도93, 97도852 등 참조.
-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불일치하는 경우 관련해 97도852 참조.
4) 객관적인 관점 내지 사회통념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발생가능성 등)- 84도2974, 84감도460, 94도1335, 2003도3463 등 참조.
-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발생가능성을 판정의 근거로 삼은 2003도3463, 84도22 참조.
- 신체조건 등 사고 당시의 상황 관련 82도2081, 2003도242 참조.
- 다른 사람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시인하는 경우로 84도2974, 84감도460 참조.
5) 진술자의 위치 (피고인과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졌는지, 허위사실을 증언할 이유가 있는지 등)- 피고인과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인 경우 관련 2003도4776, 2002도2167, 2002도3328, 2003도1809, 84도480, 2003도5255 등 참조.
- 허위사실을 증언할 이유가 없는 경우로 85도1572 참조.
6) 범행의 동기 내지 사건화된 경위- 94도2638, 2000도4946, 2001도4392 등 참조.
- 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근거로 살인의 동기가 있음을 인정한 사례로 2001도4392 참조.
- 사건화된 경위를 문제삼은 사례로 2000도4946, 2005도8965 참조.
'소송실무 노하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사) 사전처분의 효력발생시기? 양육비 사전처분에 대해 즉시항고하면 양육비 지급해야할까? 유아인도 사전처분에 대해 즉시항고했을 때 유아인도해야 할까? (0) 2024.06.05 결혼 전 상대방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떼봐야 하는 이유 (0) 2024.05.31 형사 합의 위해 피해자 인적사항 파악하는 법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복사신청 방법) (0) 2024.05.17 피해자와 합의했는데 무죄판결받는 경우, 합의금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 (0) 2024.05.14 민사소송 중 원고가 소취하하는 경우 피고의 대응방법 (0) 2024.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