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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사전처분의 효력발생시기? 양육비 사전처분에 대해 즉시항고하면 양육비 지급해야할까? 유아인도 사전처분에 대해 즉시항고했을 때 유아인도해야 할까?소송실무 노하우 2024. 6. 5. 23:44
1. 사전처분에 대한 불복 -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
사전처분을 한 재판에 대하여는 사전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62조 4항, 민사소송법 444조 1항 ).
사전처분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 이에 대한 불복은 특별항고로 처리합니다( 대법원 2008. 12. 24. 자 2006으2 결정 , 대법원 2008. 12. 24. 자 2008으3 결정 등 참조).
2. 사전처분의 효력발생시기 - 사전처분 결정이 확정된 때
1) 사전처분의 효력은 사전처분 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발생합니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78996 판결 ) .
「가사소송법 6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전처분결정이 확정되면 그 결정내용과 같은 법률관계가 임시로 형성되고, 이와 같은 형성력은 대세적 효력이 있으며, 이러한 형성력은 사전처분의 확정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집행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78996 판결 ).」
2) 사전처분 결정이 확정되어 효력이 생긴 후에 사전처분 결정에서 정한 처분을 위반한 때에는 결정으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67조 1항).
3) 따라서 사전처분 결정문을 송달받은 이후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하여 아직 사전처분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사전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사전처분 결정의 내용에 따르지 않더라도 과태료의 제재를 받지도 않습니다.
(즉시항고가 기각되어 사전처분 결정이 확정된다면 그때부터는 다시 결정으로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이상의 내용은 법원실무제요 가사(I), 2010, p.270~282 를 참조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실무상 사전처분 결정문 맨 아래 주의사항에 부동문자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전처분 결정문 맨 아래 기재된 주의사항 3. 관련한 하급심 판결례로 울산지방법원 2021. 11. 24. 선고 2021가단100365 판결의 일부를 소개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1. 11. 24. 선고 2021가단100365 판결
나. 판단
(1) 사전처분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원고들이 2016. 12. 15. 울산가정법원 2016즈기1093호로 관련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망인의 임시후견인으로 원고 A을 선임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하고, 위 법원이 2017. 1. 12.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망인이 같은 법원 2017브1004호로 즉시항고를 하였는데, 위 법원이 2017. 6. 29.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 2017. 7. 12. 사전처분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가사소송법 제62조 제4항에 의하면 사전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사전처분은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78996 판결 등 참조), 사전처분이 2017. 7. 12. 그 효력을 발생하기 전인 같은 해 4. 11. 망인과 피고가 매매예약을 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이상 사전처분의 효력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소송실무 노하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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