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차량 블랙박스에 우연히 녹음된 파일 및 녹취록의 증거능력(통비법 위반여부) - 서울고등법원 2022르22029 , 2022르22036소송실무 노하우 2024. 6. 6. 16:59
https://www.lawtimes.co.kr/news/184852
* 위 기사 및 해당 판결례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 관련 법령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②제4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의2, 제1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1. 12. 29.>
제4조(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관련 판결례 - 서울고등법원 2022르22029 , 2022르22036(병합) 이혼 등, 손해배상(기)
가. 쟁점
민사사건에 있어, 계쟁 사건의 증거수집을 위한 녹음이나 청취 목적과 무관하게 일반적인 증거수집 목적으로 설치된 차량의 블랙박스 기기에 우연히 녹음된 파일 및 녹취록의 증거능력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위반 여부)
나. 판단
일반적인 증거수집 목적으로 설치된 녹음기능이 부가된 영상기록장치인 블랙박스에 우연히 타인간의 대화내용이 녹음된 경우 그 녹음파일을 청취하거나 녹취록을 작성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4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녹음’ 및 ‘타인간의 대화 청취’에 포섭된다고 볼 수는 없음.
3. 실무 tip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정황이 발견되면,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부터 확보하라.
반면, 배우자의 휴대폰, 컴퓨터, 이메일, 메신져 등을 배우자 동의 없이 몰래 열어보는 것은 형법상 비밀침해죄나 정통망법위반(정통망침해)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소송실무 노하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학폭] 학폭심의위에서 사전통지하지 않은 사안을 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절차상 사전통지, 의견진술기회 부여 의무 위반 (1) 2024.06.26 [가사] 이혼 재산분할의 기준시점 (이혼소송 중 현금인출, 채무부담, 부동산 양도 해도 될까?) (0) 2024.06.26 가사) 사전처분의 효력발생시기? 양육비 사전처분에 대해 즉시항고하면 양육비 지급해야할까? 유아인도 사전처분에 대해 즉시항고했을 때 유아인도해야 할까? (0) 2024.06.05 결혼 전 상대방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떼봐야 하는 이유 (0) 2024.05.31 형사 사실인정론 - 증명력 판단의 기준(진술의 신빙성 탄핵 방법) (0) 2024.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