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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학폭심의위에서 사전통지하지 않은 사안을 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절차상 사전통지, 의견진술기회 부여 의무 위반소송실무 노하우 2024. 6. 26. 16:33
1. 문제점
학폭위가 열리면 "학폭위 참석 요청서" 또는 "학폭위 참석안내통지서"를 송달받게되고,
위 요청서 또는 통지서의 "사안개요"에 심의대상인 사안의 사안번호, 사안 발생 일시, 장소, 내용 등이 기재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학폭심의위를 가보면 위 통지서의 "사안개요"에 기재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심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학폭위의 결정이 절차위반으로 위법하지 않은지 문제됩니다.
2.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⑧ 심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
3. 관련 판결례
가. 서울행정법원 2018. 10. 25. 선고 2018구합69769 판결
학교폭력예방법 (구) 제17조 제5항(현 제17조 제8항)에 규정된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미리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구체적인 사실(이는 자치위원회 회의 개최의 원인이 된 학교폭력의 일시, 장소, 행위내용 등이 특정된 사실을 의미한다)을 통지하는 것이 당연히 전제되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법리에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학교폭력예방법상 요구되는 절차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자치위원회 위원장은 이 사건 통지서의 사안개요란에 '2018. 5. 28. 11시경 교실에서 원고의 손목에 찬 키즈폰을 E 학생이 허락 없이 만져서 다투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 심의'라고 명시하였는데,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E뿐만 아니라 원고 또한 학교폭력 심의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없는 한편 원고의 어떠한 행위가 심의 대상인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
② 이 사건 자치위원회 회의 과정을 보더라도 회의는 사안보고, 피해학생 측 확인 및 질의응답, 가해학생 측 확인 및 질의응답, 전담기구 소명(참고인 진술),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논의 및 결정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원고의 보호자들이 먼저 진술기회를 부여받아 원고의 보호자들로서는 피해학생의 지위에서 진술하는 것이라고 오해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고, 이 사건 자치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위원들로부터 원고의 행위 또한 심의 대상이라는 점에 관한 명시적인 고지를 받지 못하였다. 또한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원고측에 대하여 피해학생 보호절차 및 조치 부분에 관한 학부모 동의 여부만을 문의하였을 뿐 원고의 가해행위에 대하여는 의견을 물은 바가 없다. 그에 따라 원고측은 이 사건 회의 과정에서 원고의 피해 사실에 관한 의견만을 진술하였을 뿐 원고의 행위에 대한 변명이나 반박할 기회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정황은 이 사건 자치위원회 위원 중 1인이 원고는 처음 피해학생이라 주장했으므로 반성의 기회조차 없었는바,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및 화해 정도에 있어 해석의 의문점이 있다는 취지로 한 진술에서도 뒷받침 된다.
③ 더욱이 이 사건 발생 후 원고측은 E 행위에 대한 심각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 삼고 학교폭력으로 처리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한 반면, 원고의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제기가 없었는바, 이 사건 자치위원회 회의가 개최되기까지의 정황을 보더라도 원고측은 원고의 행위가 이 사건 자치위원회 회의의 심의 대상이라는 점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나. 광주고등법원 (전주) 2022. 4. 13. 선고 2021누1898 판결
1) 행정청이 처분절차에서 관계 법령의 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은 위법하고 원칙적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상대방이나 관계인의 의견진술권이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절차 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처분절차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처분을 취소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9두5539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앞서 본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원고나 그의 부모의 의견진술권이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이상 나머지 실체적 하자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① 피해학생이 E고등학교에 신고한 여러 학교폭력 행위 중 금품갈취 등 여러 행위는 결과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원인사실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는 나머지 행위들에 대하여는 원고가 작성한 진술서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통한 소명이 일정부분 받아들여졌음을 보여 준다. 실제 원고는 진술서를 통해 2020. 7. 3.자 욕설 및 폭행, 2020. 7. 6.자 폭행은 부인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고, 금품갈취에 대하여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금전거래라는 등의 구체적인 소명을 하였고, 이러한 소명을 토대로 사안 조사가 이루어져 학교에서 심의를 요청하는 과정이나 심의 과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사건 제1, 2, 5, 6번 행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원고 측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졌다면, 학교 측에서도 이러한 소명을 토대로 다른 학생들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등 원고에게 유리한 정황에 대하여도 조사가 이루어졌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심의위원회에서 원고가 위 행위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절차상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이 사건 심의대상행위를 충분한 소명 기회를 가졌던 부분(이 사건 제3, 4, 7번 행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이 사건 제1, 2, 5, 6번 행위)으로 나누어 그 경중을 살펴보더라도,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가졌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절차 전체의 절차적 정당성이 온전히 유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중략)
③ 원고 측이 이 사건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건 심의대상행위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가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질의응답에 앞서 심의대상 행위를 특정하여 원고 측에게 고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원고나 그의 부모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함 없이 개개 위원들의 질문에 원고 측이 답하는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 구체적인 사안별로 질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결국 질의응답과정의 상당 시간은 원고의 모친이 진술을 하게 되었는데, 그 대부분은 신고 이후 피해학생 측과의 대화 과정에 대한 설명이나 원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것이었고, 위원들 중 일부도 원고에게 평소 성향이나 생각에 대해 묻기도 하는 바람에 정작 구체적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나 이후 정황 등에 대해 진술할 기회는 그리 많지 않았다. 더구나 원고의 모친은 이 사건 심의대상행위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제7번 행위에 중점을 두고 이 사건 심의위원회에 참석하게 되었으므로, 많은 시간 진술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전에 통지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까지 충분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보장받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 이 사건 제1, 2, 6번 행위에 대하여는 포괄해서 원고에게 질의가 이루이지는 바람에 원고가 이 사건 제2번 행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못했고, 이에 대해 원고가 한 차례 이 사건 제1, 6번 행위의 경위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한 것 외에 다른 위원이 이에 대해 추가로 질의하지는 않았고, 원고의 부모가 이에 대해 부가 설명을 하지도 않았다. 이 사건 제5번 행위에 대해서도 한 위원이 피해학생의 종아리를 문 이유를 묻자 원고가 둘이 얘기하다가 장난으로 물었다고 답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경위나 피해 정도, 그 이후 정황에 대해 진술할 기회를 가지지는 못하였다.
㉣ 원고의 대리인이 이 사건 제3, 4, 7번 행위에 관하여는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 사건 제7번 행위가 있은 후 사과한 상황에 대해 묻는 것 외에 위 행위들에 대하여는 특별한 질문이 없었다.4. 결어 및 실무상 tip
학폭위에서 통지서의 "사안개요"에 기재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심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심의 대상으로 사전 통지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절차 위반이다.'라고 명시적으로 진술하시고,
위 진술 내용이 학폭위 회의록에 기재되도록 하여 나중에 행정소송으로 다툴 여지를 만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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