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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위자료 소송의 관할? 가정법원일까, 지방법원일까? 병합이 될까?소송실무 노하우 2024. 11. 20. 22:34
1. (배우자와의 재판상 이혼, 조정 이혼, 협의 이혼 등의 절차 진행 없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만 하는 경우 : 지방법원
- 가사소송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지방법원 관할입니다.
2. 배우자와 이미 이혼했거나, 재판상 이혼, 조정 이혼, 협의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 : 가정법원
- 가사소송법 2조 1항 1호 다목이 규정하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하므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審理)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개정 2013. 4. 5., 2013. 7. 30., 2014. 10. 15., 2016. 12. 2., 2017. 10. 31.>
1. 가사소송사건
다. 다류(類) 사건
2) 혼인의 무효ㆍ취소, 이혼의 무효ㆍ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3. 배우자에 대한 재판상 이혼청구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손해배상청구를 같이 진행하는 경우, 병합이 될까?
가. 이혼소장에 공동피고로 기재하는 경우 : 같은 재판부, 같은 사건번호, 같은 전자소송기록을 공유.
1) 이혼소장에 배우자와 상간자를 공동피고로 기재하는 경우, 같은 재판부, 같은 사건번호, 같은 전자소송기록을 공유하게 됩니다.
변론기일도 같은 날 열리고, 서로 전자소송기록도 볼 수 있고, 판결도 보통 하나의 판결문으로 나옵니다.
2) 이 경우의 장점은 같은 재판부의 같은 변론기일에서 심리가 진행되므로 시간이 단축되고 법률적 판단의 일관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3) 단점은 피고들간에 전자소송 기록과 변론 진행상황이 모두 공유된다는 것입니다.
나. 배우자에 대한 재판상 이혼청구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손해배상청구를 따로 진행하는 경우
1) 토지관할이 같은 경우 : 같은 재판부에 병행심리
토지관할이 같은 경우,
예를 들어 ① 이혼청구는 배우자 주소지인 서울가정법원에, ② 상간소송도 상간자 주소지인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했다면,
서울가정법원의 같은 재판부에 병행심리돼서 같은 날 변론기일이 잡히게 됩니다. 사건번호가 다르므로 피고들 간에 전자소송기록은 공유되지 않습니다. 보통은 선고기일도 같은 날 잡히나, 판결문은 따로 나옵니다.
2) 토지관할이 다른 경우: 다른 법원의 다른 재판부에서 따로 진행
토지관할을 다르게 제기하는 경우,
예를 들어 ① 이혼청구는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서울가정법원에(가사소송법 22조 2호 참조),
② 상간소송은 상간자의 주소지인 부산가정법원에 제기했다면,
위 각 소송은 서울가정법원과 부산가정법원의 다른 재판부에서 별개로 진행됩니다.
* 가사소송법 13조 4항은 " 가정법원은 그 관할에 속하는 가사소송사건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른 관할가정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에 따라 한쪽 법원이 다른 쪽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가 병합을 요청하는 경우 법원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 소송의 효율성을 이유로 법원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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