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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없이도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위자료 청구 가능하다.
    소송실무 노하우 2025. 4. 15. 20:30

    1. 들어가며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는데, 아직 이혼할 생각은 없다면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부정행위(이른바 '외도')를 발견했을 때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그냥 넘어가야 할까요? 우리 법은 이런 경우에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혼 소송 없이도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실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 법적 근거: 부부의 성적 성실의무와 불법행위 책임

     

     가. 부부의 성적 성실의무

    민법 제826조에 따르면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의 내용으로 부부는 '성적 성실의무'(또는 '정조의무')를 부담합니다. 즉, 배우자 외의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나.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관련 판결례

     

      가.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이 판결은 부첩관계에 있는 부(夫) 및 첩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것으로, 혼인관계 파탄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함을 명시했습니다.

    - 판결 요지
    "소위 첩계약은 본처의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일 뿐만 아니라 위법한 행위이므로, 부첩관계에 있는 부(夫) 및 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하여 본처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부첩관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를 필요까지는 없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12. 선고 2014가단250575 판결

    이 판결은 이혼 소송 없이도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함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사건 개요
    - 원고와 피고 B는 법률상 부부 관계
    - 피고 B는 원고와의 혼인 중 피고 C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자녀까지 출산
    - 피고 B는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어 확정됨

    - 판결 요지
    법원은 "피고 B는 원고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혼인관계 파탄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들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하고 있고, 피고 B의 주장처럼 배우자에게는 이혼 소송을 전제로 하여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들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3,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했습니다.

    4.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인 제3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에 따르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와 제3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으므로, 둘 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따라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시점부터 3년 내에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다만, 부정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각각의 손해를 안 때로부터 별도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6. 위자료 산정 기준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 부정행위 이후의 정황
    - 당사자들의 연령, 경제적 상황 등

    실제 판결에서는 사안에 따라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7. 마치며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혼인관계의 파탄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되는 별개의 권리입니다.

    물론,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부부간의 대화와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면, 이혼 없이도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구체적인 사안에 맞는 이혼 전문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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