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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자정보 압수수색 및 포렌식 절차, 참여 방법소송실무 노하우 2025. 4. 16. 16:51
포렌식 절차는
1. 형소법 교과서 찾아보면
1) 압수현장에서 저장매체 봉인 및 압수하고(혹은 임의제출받은 저장매체 봉인하고),
2) 수사기관에서 봉인 해제하고,
3) 이미징 방법으로 복사하고,
4) 탐색, 선별 하고,
5) 출력 및 수사기록에 편철(추후 증거기록으로 제출)
하는거로 돼있습니다.
2. 실무상으로는 일선 경찰서 수사관이나 일선 검찰청 주임검사가 포렌식을 하고있을 수는 없으니,
1) 저장매체 압수 및 봉인
2) 각 경찰청 본청 사이버수사과에 인계해서 봉인 해제,
3) 이미징 방법으로 복사,
4) 본청의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이 디지털 증거 분석(삭제된 파일 복원 등)하여(교과서에서 말하는 '탐색'), 다시 일선 경찰서 수사관에게 인계,
5) 수사관이 포렌식 결과 중 범죄사실과 관련된 파일들 선별,
6) 출력 및 수사기록에 편철(추후 증거기록으로 제출)
이렇게 진행됩니다.
3. 이때 변호인은 통상 위의 5)일선 경찰서 담당수사관의 선별 단계에 참여해서,
본청 디지털포렌식 수사관 및 일선 경찰서 담당수사관이 어느정도 탐색, 선별해놓은 자료들 중에서
①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증거들이 있는지 확인하며 이의제기하고,
② 수사기록에 어떤 증거들이 편철되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검사가 기소해서 증거기록으로 제출되기 전에는 수사의 밀행성을 이유로 수사기록 열람이 제한되므로 이 또한 중요한 작업입니다.)'소송실무 노하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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