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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혐의없음(불송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소송실무 노하우 2024. 5. 11. 08:53
1. '고소'대리할때 절차는 경,검이 모두 무혐의처분을 한다는 전제하에
1) 경찰의 불송치결정
2) 고소인의 이의신청(기한은 없으나, 보통 검사의 재수사요청 기한인 90일 이내에 함) (형소 245조의7 1항)
3) 경찰의 송치 (형소 245조의7 2항)
4) 검사의 보완수사요구(형소 197조의2 1항 1호) 또는 직접수사(수사준칙 59조 1항)
5) 검사의 불기소
6) 고소인의 검찰항고(30일 이내) (검찰청법 10조 1항)
7) 검찰항고 기각
8) 고소인의 재정신청(10일 이내) (형사소송법 260조 3항)
2. 위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1) 실무상 검찰항고, 재정신청은 특별히 새로운 증거가 없는 이상 잘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2) 경찰의 수사결과통지서에 불송치결정서가 첨부되지 않는 경우 '불송치결정서(이유서)'에 대하여 정보공개포탈에서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아본 후 이의신청합니다.
3) 마찬가지로 검찰의 수사결과통지서에는 통상 불기소결정서(이유서)가 첨부되지 않으므로, 관할 지청 민원실에서 '불기소결정서(이유서)'에 대해 '열람등사'하여 받아본 후 검찰항고합니다.
3. 고소인 아닌 피해자 또는 고발인의 경우 거의 같은데 차이점은
1)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없음 (형소 245조의7 1항)2) 검찰항고 기각결정에 대해 30일 이내 재항고할 수 있음 (재정신청 X. / 예외: 형법 123~126조의 죄, 공무원의 직권남용, 독직폭행 등)
정도입니다.'소송실무 노하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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