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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재산분할에서 특유재산이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
    소송실무 노하우 2024. 3. 28. 00:12

    1. 민법 조문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개정 1977. 12. 31.>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2. 10.]

     

     

    2. 조문 해석

     

    민법 830조는 부부의 재산을 '특유재산'과 '부부공유재산'으로 분류합니다.

     

    '특유재산'은 다시 부부 일방이 ①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②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분류됩니다(민법 830조 1항).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다시 ⓐ 그 취득 근거가 혼인생활과 관계 없는 외부적인 요인(상속, 증여 등)인 경우, ⓑ 배우자와 함께 일구었지만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위 ②-ⓑ 재산, 즉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하였지만(형식적 특유재산) 그 재산의 형성에 배우자의 협력이 있는 재산(실질적 공유재산)은 분할대상에 속합니다. (이는 현재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습니다)

     

    ① 재산, 즉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②-ⓐ 재산, 즉 혼인생활과 관계 없이 외부적 요인(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는지는 현재에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3. 재산의 시기별 분류

     

    사법정책연구원, 재산분할의 기준 정립을 위한 방안 연구(2016), 55면

     

    위 그림에서

    ③, ④ 재산은 당연히 분할대상이 됩니다.

    ⑤ 재산은 분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①, ② 재산은 실무상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①, ②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최근 하급심 재판실무는 점차 부양적 요소의 비중을 높게 고려하고, '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도' 개념을 확장함으로써 위 각 재산을 분할대상의 재산에 포함하는 추세입니다.

     

     

    4. 특유재산의 재산분할 대상으로의 산입 기준

     

    법원은 그 일응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10년'을 그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 재산분할의 기준 정립을 위한 방안 연구(2016), 218면

     

     

     

    5. 박세홍변 사견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혼소송 수행해보면,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 예외가 아니라 오히려 원칙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산명시명령 내려져서 재산명세표 적어낼 때 특유재산이라고 특정해서 제출하더라도, 나중에 판결날때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결론은 '배우자 꼴보기 싫어도 10년만 존버하고 이혼하자'는 것이 되었네요(?)

     

     

     

     

    * 이 포스팅은 「사법정책연구원, 재산분할의 기준 정립을 위한 방안 연구(2016)」 일부를 요약, 발췌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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