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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의 의미? 추후 민사소송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될 수 있을까?소송실무 노하우 2024. 3. 15. 12:13
1. 판례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 등 참조).
2. 실무례 - 민사소송에서 형사합의금은 공제되지 않음
가.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 - 재산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지 않음 (위자료 참작사유에 불과)
형사절차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사이에 민사는 별도로 처리하기로 하고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소정의 돈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불원의 의사를 철회한 경우,
하급심 실무상 이는 위 금원을 "위자료 명목 또는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 지급된 순수합의금"으로 보아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자료에 있어서는 참작사유가 됩니다.
(광주지방법원 2015. 12. 22. 선고 2015가단15394 판결 참조)
나. (교통사고에서) 형사합의를 하되 '법률상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명시하고, 가해자 보험사에 채권양도통지를 한 경우
1) 재산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여부 - 공제되지 않음
하급심 실무상 '위 합의금을 재산상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고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합의금 상당액을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별소로 가해자 보험사를 상대로 양도받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가해자가 다시 위 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는 무용한 절차의 반복일 뿐 아무런 실익이 없게 된다.'는 이유로 위 합의금을 재산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13. 선고 2015가단178779 판결 등 참조)
2) 위자료에서 공제 여부 - 공제되지 않음
합의서에 '법률상 손해배상액의 일부'라고 명시한 점, 대법원 2000다46894 판결은 원칙적으로 합의금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보는 점 등에 근거하여,
위자료가 아닌 재산상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보므로 위자료 액수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2. 7. 선고 2016가단212367 판결 참조)'소송실무 노하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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