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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상대방 특정 방법 (상간녀 상간남 부정행위 상대방 주소 특정 방법)소송실무 노하우 2024. 3. 15. 12:20
1.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피고 주소를 '주소불명'으로 하고 소제기하면 '보정명령'이 나오고,
보정명령 가지고 주민센터 가면 피고 주민등록표 초본을 떼준다.
피고 초본 마지막 주소지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면 된다.
2. 이름, 전화번호를 아는 경우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명의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낼 수 있다.
-> 만약 조회대상자의 이름과 가입자의 성명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통신사에서 조회대상자와 가입자의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로 가입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해주지 않는데,
이때는 3.항으로 넘어간다.
3. 전화번호만 아는 경우
통신사에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한다.
4. 이름, 계좌번호를 아는 경우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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