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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상간)에 따른 위자료 얼마나 나올까? (논문 통계)소송실무 노하우 2024. 3. 28. 00:27
* 이 포스팅은 다음 논문에서 요약 발췌함:
김동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 (2023).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의 산정에 관한 실무상 몇 가지 문제에 관하여. 사법, 1(64), 3-44.
위 논문은 실무상 문제점들 고찰한 것인데, 궁금한건 "돈 얼마받냐?" 이므로 각설하고 본론으로 가자.
1. 이혼을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는 손해배상청구
평균: 16,843,137원, 중간값: 15,000,000원
(2021. 1. 1.부터 2021. 6. 3.까지의 51건을 통계냄)
2.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가. 부정행위 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평균: 27,035,088원, 중간값: 20,000,000원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170건을 통계냄)
나.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평균: 18,764,151원, 중간값: 20,000,000원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318건을 통계냄)
3. 박세홍변 사견
10년, 20년 전에도 상간 위자료로 이혼 안하면 1,500만원, 이혼 하면 2~3천만원 정도 인용됐다고 한다.
물가상승률 고려하면 훨씬 낮아진것일 뿐더러, 간통죄도 폐지된 마당인데,
예방적인 측면과 응보(징벌)적 측면을 고려했을 때 위자료 액수가 현실화될 필요성이 있다.
사견으로 이혼 안하면 5천, 이혼하면 1억 정도는 돼야 겁먹고 바람 안 피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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