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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서(처벌불원서) 제출 이후, 가해자가 약속한 합의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2001도4283)
    소송실무 노하우 2024. 3. 15. 11:30

    1.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2. 관련 판례

     

    가. 처벌불원의사 표시 후 합의서에 따른 이행이 되지 않은 경우 - 처벌불원의사 철회 불가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2002.2.1.(147),328]

     

    판시사항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작성·교부받은 교통사고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적법하게 표시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합의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민·형사상 문제삼지 아니하기로 합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일부를 수령하면서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작성·교부하고, 피고인이 그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피해자는 그 합의서를 작성·교부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자신의 처벌불원의사를 수사기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그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수사기관에 적법하게 표시되었으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민사상 치료비에 관한 합의금지급채무가 남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만일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진술은 피해자가 사고운전사의 처벌을 원치 않는 명시한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86. 9. 23. 선고 84도473 판결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피해자 박정식에 대한 제1차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의자의 처벌여부에 대한 의견란에 "원치 않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진술내용을 더 명백히 하기 위한 문답을 하면서 "운전수가 누군지 모르는데 서로 운이 나쁜일로 생긴 것이므로 처벌까지는 원치 않습니다"라고 답변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제2회 진술조서에서 "먼저번 말한대로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라고 진술을 하였다가 합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느냐고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사법경찰관의 물음에 대하여 "만일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처벌을 원합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약 4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상등 중상을 입은 피해자의 상해정도와 피해자로서도 술에 취하여 지나가는 차량을 손을 들 어 세우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고경위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박정식이 사고직후 병원에서 받은 위 제1회 진술조서에서 사고운전수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고 한 최초의 진술은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서는 피해자 스스로에게도 과실이 있으므로 상해에 대한 치료비만 해결된다면 운전수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제대로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그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다. 소추조건(반의사불벌죄)이 아닌 양형인자의 경우 - 철회 가능

     

    소추요건이 아닌 양형인자에 불과한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하는 것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전주지방법원 2021. 8. 11. 선고 2020노1890 판결).

     

     

    3. 실무 tip

     

    1) 실무상 합의서는 즉시 계좌이체 아니면 안 써준다. 돈 다 안줘도 처벌불원의사 철회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2) 돈 다 안 받고 합의서 쓰는 경우 "위 지급기한까지 입금되지 않는다면 처벌을 원한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3) 또는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라도 받아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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