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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의 경우에 증여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가?소송실무 노하우 2024. 2. 23. 13:47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1. 증여세의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16두58901 판결).
다만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취득세는 납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두4331 판결).
다만 지방세법 15조 1항 6호는 재산분할의 경우에 세율의 특례를 정함.
3.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02두6422 판결).
반면 위자료, 양육비를 원인으로 하는 자산의 이전은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되며,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액수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위자료 및 양육비 액수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2001두4573 판결).
* 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 가사[II] (2022) 1465면 이하 내용을 요약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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