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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건 아닌 경우, 경찰단계에서 혐의사실 파악하는 법소송실무 노하우 2023. 11. 14. 17:31
피의자는 경찰 단계에서 정보공개청구할 수 있는 문서가 고소장, 자기가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소사건이 아닌 인지사건이나 112 신고사건의 경우, 경찰 피의자신문 전에 미리 혐의사실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정보공개청구 대상을 "혐의사실"로 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112 신고사건의 경우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중 인적사항을 지우고 혐의사실 부분을 정보공개해주고, 그렇지 않더라도 담당 수사관님께서 혐의사실 요지를 작성해서 정보공개해줍니다.
그리고 피의자신문 전에 변호인이 수사관에게 전화해서 혐의사실 물어보면 웬만하면 알려주는 듯 합니다.
원칙대로 하자면 출석요구서에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 기재해서 피의자에게 발송하는 것이 맞기도 하고요(수사준칙 19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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