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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차진아 교수님 헌법 특강 팁 - 107조 2항 명령규칙심사, 한정위헌을 구하는 위헌제청신청 등소송실무 노하우 2023. 8. 22. 09:56
대한변협 2022년 헌법 온라인 연수를 들었다. 그 중 차진아 교수님의 위헌법률심판 및 위헌소원 강의가 가장 도움이 되었고, 거기서 얻은 팁을 공유하고자 한다.
1. 헌법 107조 2항 명령규칙심사 하는 법?
당해 소송 계속중인 법원에 명령규칙심사권 발동을 촉구하면 된다고 한다.
따로 청구서나 신청서 등 정해진 형식을 쓸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한정위헌을 구하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가부?
교과서에는 한정위헌 청구 가능하다고 나와있다. 헌재 및 헌법학자들 입장이다.
그런데 법원은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의 효력을 부정하는 입장이므로, 한정위헌을 구하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각하한다고 한다.
이후 68조 2항 헌법소원을 하면 되기는 하지만, 일단 위헌제청신청 각하되는 것은 각오해야 한다는 것이다.
3. 행정처분의 근거법령의 위헌/위법은 처분의 취소사유에 불과,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전제성 부정되어 위헌제청신청 각하.
2010헌바251 참조.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무효확인청구 하면서 위헌제청신청 하더라도 전제성이 부정된다.
4. 이외에도 68조 2항 헌법소원의 입법연혁을 제3, 4공화국 박정희 정권의 역사와 같이 설명해주신다. 원래 학설이나 입법연혁같은 것은 잘 안 들었는데, 이 교수님 말씀하시는 건 재밌어서 경청했다.'소송실무 노하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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