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아청법위반(성매수)로 입건되었으나 미성년자라는 인식이 없었음을 이유로 고의를 부정하여 불기소받은 사례소송 수행사례 2024. 6. 6. 00:17
1. 요약
의뢰인은 채팅 어플에서 알게된 피해자(15세, 여)를 조건만남을 위해 만났으나 실제로 성관계는 하지 않고 헤어짐.
이에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피해자를 유인했다는 혐의로 입건됨.
의뢰인은 채팅 어플에서부터 피해자가 22살이라고 하였고, 실제로 만나서도 미성년자인지 물었으나 피해자가 성인이라고 답했으며, 피해자의 키가 크고 담배를 폈으며 사복을 입고 있는 등 용모로 보아도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하였음.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의자신문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도록 조력하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함.
경찰 송치되었으나, 검찰 단계에서 위와 같은 점이 소명되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받음.
2. 관련 법리 - 아청법위반의 경우,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였을 것'을 요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서 정하는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임을 알면서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는 사실이 검사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 물론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의 인식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이라는 객관적 사실로부터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추단된다고 볼 만한 경험칙 기타 사실상 또는 법적 근거는 이를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한 강간죄에 관한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참조).
3. 이 사건의 경우
1) 피의자가 피해자를 만난 채팅 어플은 성인인증을 해야만 설치 및 이용 가능하였고, 프로필도 20살 이상부터 선택할 수 있음.
(변호인이 개인 핸드폰에 위 어플을 설치하고 가입하면서 그 과정을 전부 캡쳐하여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하였음)
2) 피해자의 체격이 약 170cm이었고, 처음 만날 때 담배를 피고 있었으며, 교복 등을 입지 않고 사복을 입고 있었음.
3) 피해자는 '채팅어플에서부터 21살이라고 말했고, 피의자를 만나서도 피의자가 미성년자인지 물어보길래 성인이라고 답했다'고 진술함.
4) 피의자는 최초 출동 경찰관에게부터 경찰 피의자신문에서까지 일관되게 미성년자라는 의심을 하지 못했다고 진술함.
4. 변호인의 조력
1) 경찰 피의자신문(조사) 이전에 피의자가 일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코치함.
2)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경찰 수사관의 유도질문 및 추궁에 의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함.
3) 위 '2. 관련 법리', '3. 이 사건의 경우' 부분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
5. 박세홍변 tip
1) 아청법위반이나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범행의 경우 모두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였을 것'을 요합니다(2012도7377)
2) 다만 위와 같은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성년자로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미성년자인줄 몰랐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피해자가 교복을 입고 있었다거나, 키가 작다거나(160cm 미만), 화장을 하지 않는다거나, 염색하지 않은 단발머리라거나, 책가방을 메고 있었다거나 하는 사정은 불리한 사정입니다.
3) 반면에 피해자를 성인으로 인식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미성년자인줄 몰랐다'는 주장이 통할 여지도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피해자가 사복을 입고 있었다거나, 키가 크다거나(160cm 후반 이상), 화장 및 피어싱을 한다거나, 염색을 하고 긴머리를 했다거나, 술, 담배를 했다거나, 늦은 밤 술집이나 모텔에 있었다든가 하는 사정은 유리한 사정입니다.
'소송 수행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사) "피해자의 직장에 접근하는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2) 2024.12.08 형사) 피해자의 직장 동료에게 전화를 건 것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하여 검찰에서 불기소처분받은 사례 (0) 2024.03.28 가사) 상속포기, 한정승인 청구하여 심판 받은 사례 - 돌아가신 가족(망자)의 채무 정리 방법, 자녀 중 1인이 한정승인 하는 이유 (0) 2023.03.01 형사) 강간치상으로 기소되었으나 상해부분 부정되어 이유 무죄받은 사안 (0) 2023.03.01 헌법) 주거침입강제추행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하여 위헌제청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사안 (0) 2023.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