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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강간치상으로 기소되었으나 상해부분 부정되어 이유 무죄받은 사안소송 수행사례 2023. 3. 1. 21:43
1. 요약
'피고인이 강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는 강간치상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법리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져,
강간치상에 대하여 이유무죄 받은 사안. (축소사실인 강간미수에 대해서는 주문 유죄)
2. 관련 법리 - 형사법상 '상해'의 개념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1311 판결,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3. 사안의 경우 (변호인의 전략)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치상(상해) 부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1) 증거기록상 피해자의 무릎, 팔꿈치, 어깨 등의 피부가 벗겨진 사진이 있고, 진단서상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이라는 병명으로 전치 3주의 진단을 하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증거기록상 피해자는 병원에서 1회, 한의원에서 1회 방문한 것 이외에는 특별하게 치료받은 내역이 없었습니다.
2) 증거기록상 피해자는 사건 바로 다음 날 카카오톡으로 지인에게 '다음날 새벽에 수영을 간다'고 하였고, 몇시간 이후 '일단 (수영을) 하고 나왔다'고 말하였으며, 지인이 신고를 하라고 하자 '큰 피해 안 입었는데 신고해도 되나요'라고 대답하였고, '조금 후 자녀 병원에 데려다주고 기숙사 짐을 실으러 간다'라고 말한 등,
이 사건 범행 바로 다음 날 수영을 가고, 자녀의 기숙사에 짐을 실으러 가는 등 일상생활을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3) 치료받은 내역에 대해 피해자에 대해 법정에서 증인신문하니, 피해자는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이후 동네 한의원에서 멍 빼는 치료를 4번 정도 받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사건 다음 날 수영을 했는지, 자녀의 기숙사 짐을 싣는 것을 도왔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4) 피해자가 진단서를 발급받은 병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해보니, '검사해보니 골절은 없고, 근육이완제, 소염진통제 등 처방했으며, 이후 재방문하지 않았다'고 회신하였고,
한의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해보니 '침, 뜸 등의 치료를 받았다'고 회신했습니다.
5) 법원도 증거기록 및 법정에 현출된 증거만으로는 상해의 증명이 부족했다고 봤던 것인지, 검사에게 피해자가 치료받은 내역 등을 더 제출하라고 석명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새로 제출한 추송서에 첨부된 증거에도 이 사건으로부터 5개월이 지난 이후 4건의 통원치료 기록밖에 없었는데, 이 부분은 이 사건으로 인해 생긴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웠습니다.
4. 결어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상해에 이른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강간치상에 대해 형사소송법 325조 후단의 이유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축소사실인 강간미수에 대해서는 주문 유죄)
5. 보론
의뢰인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고 증거기록을 받아보니 "이건 치상(상해) 부분에 대해 충분히 다퉈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의 형재실 기록에 치상부분 이유무죄로 출제될 만한 사안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뢰인을 강간치상으로 기소한 수사검사도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처럼 검사조차도 법리적인 판단을 잘못하거나, 증명이 부족한 사실을 공소사실로 공소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유능한 변호인은 공소장과 증거기록상 유불리한 부분을 찾아내고,
증인신문이나 사실조회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등 다양한 증거신청방법을 동원하여
피고인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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