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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상속포기, 한정승인 청구하여 심판 받은 사례.
망인 甲에게 채무가 있었기에
1) 자녀 중 C가 한정승인하고,
2) 다른 자녀들인 A, B는 상속포기하였음.
2. 가족 사망 시 자녀 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이유 - 망인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에 망인의 손자녀 또는 망인의 부모님 등에게 채무가 상속되지 않도록
망인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 왜 자녀 전부 다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지가 궁금하실 것입니다.
자녀 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하지 않고 자녀 모두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 상속순위에 있는지도 몰랐던 가족이 의도치 않게 채무를 떠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망인 甲에게 채무가 있었고, 그에게는 자녀 A, B, C가 있었는데,
망인의 자녀 C에게는 또다시 자녀(망인의 손자녀) D, E가 있었습니다.
만약 망인 甲의 자녀 A, B, C가 모두 상속포기를 한다면, 망인 甲의 채무는 상속순위에 따라 D, E에게 상속되게 됩니다.
(망인의 배우자는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한다'는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C가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D, E는 상속순위에 밀려 망인의 채무를 상속하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한정승인은 망인의 채무를 자녀들 중 한 명이 책임지고 정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3. 망인의 자녀 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망인의 손자녀는 상속포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망인(甲)의 자녀 중 1인(C)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상속인의 자녀들(피상속인의 손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 공동상속인인 망인의 자녀들 A, B, C 중 A, B가 상속포기를 하므로 이들은 상속개시시부터 소급하여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가 되고(민법 1042조),
결국 한정승인을 한 C만이 직계비속으로서 유일한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1043조).
이때 피상속인의 자녀인 C가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순위가 더 높아 상속인이 되고, 상속인의 자녀들 D, E(피상속인의 손자녀들)는 C에게 상속순위가 밀려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1000조).'소송 수행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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