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약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남의 집에 들어가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발목을 약 3초간 만져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각되었고, 주침준강제추행으로 송치되었으나 검찰 단계에서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1)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소상히 파악하고, 고소장 및 발생보고서를 정보공개청구하여 경찰 및 고소인이 파악하는 사건내용 확인.
2) 피의자신문에 앞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점이 없도록 기억을 환기시키고 연습시킴.
3) 조사입회하며 수사관 및 검사의 유도질문에 넘어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력.
4)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하였으나, 검사에게 면담요청하고 검사실 찾아가 검사에게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합의 위해 노력하겠다고 어필하여 검사가 구속영장신청 기각하게 함.
5) 사건 직전 의뢰인과 술을 마신 의뢰인의 친구들의 진술, 그리고 당시 술자리의 영수증을 확보해 의뢰인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소명.
6) 의뢰인이 당시 술에 만취해 어두운 방 안에서 더듬다가 추행의 고의 없이 피해자 발목을 만졌을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하는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하고, 검사와 유선 및 면담으로 이러한 점 어필.
3. 결 어
결국 검사는 추행의 고의로 피의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축소사실인 주거침입의 점은 같은 날 구공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