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약
의뢰인은 지자체 공립도서관 종합열람실에서 자위를 하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의 신고에 의해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나,
변호인이 의뢰인은 공연음란의 고의가 없었으며, 단지 사타구니의 습진으로 인해 사타구니를 긁은 것 뿐이라는 점을 소명하여 경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2. 변호인의 조력
1) 의뢰인으로부터 사타구니에 습진이 있다는 진단서, 그리고 이 사건 훨씬 이전부터도 사타구니에 습진 등이 있었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한 건강보험지급내역 등을 확보했습니다.
2) 사건발생보고서를 정보공개청구하여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목격자 진술과 의뢰인 진술에 모순점이 없도록 피의자신문을 준비했습니다.
3) 피의자신문에 입회하며 수사관의 유도질문에 넘어가지 않도록 곁에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4) 피의자신문 이후 피의자신문조서를 정보공개청구하였고, 위 모든 사항을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경찰 수사관과 유선으로 소통하며 의뢰인은 공연음란의 고의가 없이 단지 사타구니의 습진으로 인해 사타구니를 긁은 것 뿐이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3. 결 어
결국 경찰은 피의자가 공연음란의 고의로써 피의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4. 이 사건의 의의
살다 보면 오해를 받는 일이 종종 생기고, 이로 인해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형사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에는 전과가 남거나 취업제한, 신상공개 등 부수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바,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경우 억울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호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능한 형사변호인은
1) 피의자신문, 체포 및 구속, 압수수색, 공판 등 형사절차를 잘 알고 있어 의뢰인에게 절차 진행에 있어 예측가능성을 제공해주고,
2) 증명책임 및 증명의 정도, 증거신청방법, 각종 규정 및 판례, 의견서 작성방법, 수사관 및 검사와의 소통방법, 변론방법 등을 잘 알고있어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