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군인등강제추행, 상관모욕으로 허위고소·고발당하였으나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2. 사실관계
의뢰인은 중위 만기전역한 예비역 장교입니다. 의뢰인의 군생활시절, 의뢰인의 상관인 선임중대장이 폭행, 주거침입, 추행 등으로 문제를 일으켜 군경찰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그 추행 피해자였습니다. 그 선임중대장은 자신의 추행혐의와 관련하여 군경찰에 불리하게 진술한 의뢰인에게 앙심을 품고 선임중대장 자신을 피해자로 하는 군인등강제추행, 대대장 중령과 선임중대장 자신을 피해자로 하는 상관모욕을 고소사실로 의뢰인을 허위고소·고발하였습니다.
3. 사건 수행전략
1) 먼저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하여 고소사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의뢰인과 수차례 상담하여 실제 사실관계 및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2) 상담 결과, 의뢰인에게는 통화녹음파일 등의 여러 유리한 증거물이 있었습니다.
3) 변호인은 이 사건 상관모욕의 피해자 중 하나인 대대장으로부터 의뢰인이 평소 솔선수범하며 인성이 올바르므로 피의사실과 같은 욕설을 하였을 리 없고, 자신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4) 변호인은 고소인이 피고인으로서 폭행, 주거침입, 군인등강제추행(의뢰인이 피해자) 공소사실로 재판받고 있는 군사법원에서,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열람등사하여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이로써 고소인이 자신을 추행 혐의로 제보한 의뢰인에게 앙심을 품고 허위고소를 한 정황이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5) 같은 대대의 다른 중대장들이 피의자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하는 이유 관련하여, 이들이 평소 올곧고 편법(속칭 '가라')을 쓰지 않으며 대대장 등 상사 욕도 하지 않는 소위 'FM 군인'인 의뢰인을 아니꼽게 생각하고 왕따시켜온 정황을 중대장 단체카카오톡 대화내역을 통해 증명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주장과 증명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검찰 단계 피의자신문에서도 수차례 상담을 통한 조사준비 및 조사입회로써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4. 결론
결국 위 피의사실은 신빙성 없는 고소인 및 다른 중대장들의 진술 이외에는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5. 보론 - 군인이 군복무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전역 후 군형법 적용여부: 적용됨
형법상 강제추행은 그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형법 298조), 모욕은 그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311조).
반면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은 그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군형법 92조의3)이고, (공연한 방법에 의한) 상관모욕은 그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군형법 64조 2항), 벌금형이 규정되어있지 않는 등 형법보다 그 법정형이 훨씬 높습니다.
이에 군생활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전역 후에도 군형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단순 형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군형법 1조는 "적용대상자"라는 제목으로, 같은 조 5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군복무 중이나 재학 또는 재영 중에 이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전역ㆍ소집해제ㆍ퇴직 또는 퇴교나 퇴영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1항은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같은 조 2항 본문은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군형법 1조 5항, 1항, 2항에 의하면 군인이 군복무 중 군형법상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전역 후에도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6. 5. 29.>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죄 2. 제42조의 죄 3.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6까지 및 제59조의 죄 4.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의 죄 5. 제75조제1항제1호의 죄 6. 제77조의 죄 7. 제78조의 죄 8.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죄 9.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미수범 10.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의 미수범 11. 제59조제1항의 미수범 12.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및 제71조제1항ㆍ제2항의 미수범 13.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미수범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군복무 중이나 재학 또는 재영 중에 이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전역ㆍ소집해제ㆍ퇴직 또는 퇴교나 퇴영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