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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연인 간 합의 하에 한 성관계임을 증명하여 경찰단계에서 폭행, 강간 불송치 받은 사례소송 수행사례 2022. 8. 22. 20:32
1. 요약
헤어진 연인이 의뢰인을 폭행 및 강간으로 고소하였으나, 의뢰인이 문제되는 성관계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성관계 이후 고소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통하여 연인 간 합의 하에 한 성관계임을 증명하여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2. 사실관계
고소인은 의뢰인과 헤어진 연인관계로, 연인시절 발생한 의뢰인에 대한 채권이 있었으나 헤어진 이후로도 의뢰인으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헤어진 이후 의뢰인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다가, 어느 날 돌연히 의뢰인을 연인 시절 있었던 성관계와 관련하여 폭행 및 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3. 사건 수행 전략
가. 경찰 조사
1) 경찰 조사 이전에 의뢰인이 기억하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 입장을 정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사건 당시 정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추후 서술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명백한 증거가 있기에 부인하기로 하였습니다.
2) 경찰조사 전에 의뢰인에게 기억환기를 시키고, 수사관의 유도질문에 넘어가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시켰습니다.
3) 경찰조사에 입회하면서는 수사관의 질문의 의중을 파악하고,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기 전에 미리 법률적인 조언을 해주는 등 적극적으로 조력해주었습니다.
4) 경찰조사에 입회할 때가 변호인이 담당 수사관과 직접 대면하여 소통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입니다. 수사관이 어떤 심증을 가지고 있는지, 피해자가 어떻게 진술했는지, 경찰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언제쯤 송치/불송치 결정을 내릴지, 변호인의견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면 될지 등에 관하여 이때 수사관에게 물어보고 협의합니다.
나. 변호인의견서 작성
1) 연인시절 발생한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던 사실을 통하여 고소인이 허위고소할 동기가 존재함을 간접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허위고소할 동기가 충분하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법원에서든 수사기관에서든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와 관련한 정황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2) 의뢰인이 성관계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성관계 이후 고소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 이를 통해 연인 시절 합의 하에 한 성관계임을 증명하였습니다.
4. 결론
결국 담당 수사관은 피해자의 진술이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객관적 증거와 불일치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5. 보론
고소사건과 인지사건을 불문하고 형사사건화가 된 이후에는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 진행 방향을 정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게 되었으므로, 경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는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한 번 불송치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는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경우와 비교하여 검사님이나 판사님께서 사건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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