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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불륜관계를 들키자 남자를 강간으로 고소한 상간녀에 대해 불송치결정 받고 무고 맞고소 및 상간녀 손해배상청구한 사례소송 수행사례 2022. 8. 27. 17:11
1. 기본 사실관계
유부남인 의뢰인과 고소인은 3년동안 불륜 관계를 지속해 왔습니다. 공무원인 고소인은 의뢰인의 아내로부터 불륜관계를 들키자, 자신의 불륜사실이 발각되면 공무원 품위유지의무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을 것을 염려하여 불륜관계에서 합의 하에 하였던 성관계에 관하여 의뢰인을 강간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 수행 전략
이에 대하여 글쓴이는 고소인이 강간이라고 주장하는 각 성관계 전후의 사정에 관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내역, 사진 등을 의뢰인으로부터 받아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경찰조사 시 피의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도록 기억을 환기시키고 옆에서 법률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글쓴이는 의뢰인과 고소인이 성관계 전후로 카톡 및 전화로 연인처럼 대화하고, 드라이브와 외식 등 데이트를 하고, 웃으며 끌어안고 연인처럼 사진을 찍는 등 고소인이 강간을 당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고, 강간이라고 주장하는 성관계로부터 1~2년이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지나서야 고소하였으며, 의뢰인의 아내로부터 불륜관계를 들키고서야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하는 등 의뢰인을 무고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존재하는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어필하였습니다.
3. 결론 및 사후처리
결국 피의자는 강간 등 고소사실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현재 고소녀에 대해 무고 맞고소를 진행 중이며, 의뢰인의 아내를 대리하여 고소녀에게 민사로 상간녀 위자료 손해배상을 청구(청구액 5천만 원)하였습니다.
4. 보론
최근 연인 간에 좋지 않게 헤어지는 경우, 강간 등으로 무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고소사실은 수 개월에서 몇 년 전까지도 거슬러 올라가고, 유일한 증거는 고소인의 진술증거인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증거만으로 송치, 기소되어 유죄까지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연인 간에 합의 하에 한 성관계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성관계 당시 연인 관계였으며, 그 이후로도 연인 관계가 상당 기간 유지되었다는 점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즉 연인관계 당시의 통화기록, 사진, 카톡 및 문자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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