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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공소사실의 일자가 특정되지 않아 마약(필로폰) 소지 무죄 판결 받은 사례
    소송 수행사례 2022. 8. 13. 18:19

     

     

     

     

    1. 요약

     

    공소사실의 일시가 특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마약(필로폰) 소지 부분 무죄 받은 사례.

     

    목격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였으나, 증인 반대신문을 통해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무죄를 받음.

     

     

    2. 기초 사실관계

     

    의뢰인은 성명불상자가 "의뢰인이 2021. 3. 30., 2021. 4. 2.에 OO시 OO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마약(필로폰)을 소지한 것을 목격하였다"는 제보로 인해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체포 현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마약 등은 체포 당시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압수되어 바로 증거물이 되었으므로 이 부분의 마약소지는 다투기 어려웠고, 모두 자백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최초 제보자이자 목격자인 성명불상자가 의뢰인의 마약소지를 목격했다고 하는 2021. 3. 30., 2021. 4. 2. 두 날짜에는 제보한 장소에 간 적도 없으며, 마약도 소지한 적이 없다면서 억울함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부인하였습니다.

     

     

    3. 소송 수행전략

     

    가. 증거인부

     

    구속기소 후 증거기록을 검토해보니 위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경찰 작성의 최초 제보자에 대한 진술조서 등 최초 제보자의 진술증거가 거의 유일하였습니다.

     

    이에 글쓴이는 경찰 작성의 목격자에 대한 진술증거를 증거 부동의하고, 검사측이 목격자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도록 만든 후, 반대신문을 통해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자 하였습니다.

     

     

    나. 증인신문

     

    글쓴이는 구속피고인인 의뢰인과 수차례 접견을 하며 반대신문사항을 준비하였습니다.

     

    반대신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1) 목격자는 오랫동안 약물을 사용하여 기억력이 감퇴하였고, 자주 깜빡한다.

    2) 목격자는 위 제보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회만이 아니라 여러 차례 필로폰 투약을 권유받았다.

    3) 목격자는 최초 경찰조사 당시 통화기록을 보고 범행일시를 특정했는데, 최초 제보한 범행일시는 객관적 증거인 의뢰인의 발신기지국 위치와 일치하지 않았다.

    4) 경찰이 2차 조사에서 목격자에게 이러한 발신기지국 위치를 보여주며 유도하여 질문하여 목격자는 객관적인 증거와 일치하도록 진술을 번복하였다.

    5) 목격자가 범행일시 특정의 근거로 삼았다는 "통화기록"은 경찰조사 당시 제출한 바 없고, 수사기록 및 증거기록 어디에도 현출된 바 없다.

     

     

    다. 변론요지서 작성

     

    1)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마약류 매매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매도인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마약류를 매수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1779 판결).

     

    2) 사안의 적용

     

    위 부분 공소사실의 유일한 직접증거가 경찰 작성의 목격자에 대한 진술조서, 목격자의 법정진술 등 진술증거밖에 없음을 설시.

    ② 일관되지 않은 진술, 객관적인 증거와 일치하는지 여부, 논리적인 관점 내지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목격자의 진술이 신빙성 없음을 논증.

    ③ 나머지 증거(소위 '부족증거')만으로는 위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필로폰을 소지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또한 목격자가 의뢰인의 필로폰 소지 사실을 목격하였다 하더라도, 위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가 아닌 다른 일시에 목격하였을 수 있다.

     

    3) 소 결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4. 결 론

     

    결국, 위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는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을 만큼 특정되어야 하며, 이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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