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인 창원시청노조 소속 공무원들을 선정자로, 노조 위원장을 선정당사자로 하여 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53조 1항)
비법인사단인 창원시청노조의 이름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었습니다(민사소송법 52조). 그러나 이처럼 비법인사단의 이름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의 단점으로는 1) 정관, 규약 등을 토대로 창원시청노조의 사단성을 증명해야 하고(직권조사사항이긴 하나, 직권탐지사항은 아니라 주장하는 측에서 사실상 증명해야 합니다), 2) 노조의 정관, 규약 등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민법 276조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비법인사단이 비법인사단의 이름으로 소송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고, 이는 필수적 공동소송입니다. (2004다44971 등 참조) 즉 창원시청노조 소속 공무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용이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정당사자 소송을 선택하였습니다. 노조 소속 여부와 상관없이 소송에 참여하고자 하는 공무원들로부터 연명장 형식의 위임장을 받아 신청서의 첨부서류로 첨부하고, 이와 함께 선정자 목록(엑셀이나 한글 표로 변호사가 작성합니다. 순번,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이렇게만 기재하니 법원이 받아줬습니다)을 별지에 첨부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당사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2. 보전의 필요성
심문 진행 중에 채무자측이 시위를 중단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측 대리인인 글쓴이는 채무자측이 지난 몇년간 법원의 확정판결에도 불복하며 지속적으로 시위를 해왔음을 근거로, 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은 이후부터 가처분 신청을 기각시키기 위해 일시적으로 시위를 중단한 것이며 언제든 시위를 다시 재개할 수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글쓴이는 채무자측이 시위 중단 이후에도 민원을 명목으로 담당부서를 찾아와 폭언 및 욕설을 일삼는 점을 소명하여 1. 바.항의 "출입에 허가가 필요한 구역에 허가 없이 출입하는 행위"의 금지 또한 받아냈습니다.
3. 위 결정의 의의
악성 민원인에 시달려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이에 개인적으로 대응하다가 오히려 형사, 징계절차에 휘말리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결국 시간이 걸리고 돌아가는 방법이지만, 이 사안처럼 법대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면서 효과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