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00년 초반경 특수강도강간으로 선고받은 징역 7년 및 보호감호 3년 복역을 모두 마치고, 출소 이후 5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야간외출제한 준수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출소 이후 직업을 얻어 열심히 살았고, 늦은 나이에 지금의 아내를 만나, 과거는 모두 묻어두고 함께 살며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에게 겁을 주고자 "이럴 바에는 내가 다시 교도소에 들어가겠다"며, 경찰에 전화해 "나를 구속해라"고 하였으며, 주방가위를 가지고 파출소 앞으로 가 전자발찌를 자르고 말았습니다.
이에 보호관찰소 상황실에 위 상황이 전달되고, 근처 파출소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의뢰인을 긴급체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장치훼손, 야간외출제한 준수명령 위반)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3. 글쓴이의 조력 - 항소이유서 및 보석허가청구서 작성 등
의뢰인은 의뢰인의 아내를 통해 위임계약을 체결하자마자 교도소에 찾아가 의뢰인을 접견하며 사실관계를 소상히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1심의 증거기록 및 소송기록을 신속히 열람복사 후 검토하였습니다.
위 기록상 의뢰인은 배우자와 말다툼을 한 후 우발적으로 전자장치를 훼손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범행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며, 파출소 앞에서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경찰관들이 올 때까지 같은 위치에서 대기하다 체포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야간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시간이 2~20분 이내에 불과하였고 마찬가지로 다른 범행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외에 글쓴이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아내를 통해 반성문, 탄원서, 증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양형자료를 확보하여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도주의 우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소명했습니다.
글쓴이는 항소이유서 및 보석허가청구서에 위와 같은 사정들을 기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항소심 공판기일 및 보석심리기일이 같은 날 열렸습니다.
글쓴이는 보석심리기일 및 공판기일에서 위 사항들에 대하여 구두로 변론하였고, 방청석에 앉아계신 의뢰인의 아내를 일으켜세워 의뢰인의 아내가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어필하는 쑈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판사님 앞에서 쑈하는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형사공판은 의뢰인이 보고있어 어느정도는 쑈가 필요합니다)
4. 결 어
결국 보석심리기일에 바로 보석결정이 나서 의뢰인이 석방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항소심 판결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5. 이 사건의 의의
형사 사건의 경우 강제수사, 그 중에서도 인신을 구속하는 "구속" 제도가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수사입회, 접견, 영장실질심사, 보석청구 등 형사 사건만의 특유한 절차들이 있으므로,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경우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오셔서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