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4. 관련 법리: ‘스토킹행위’ 해당 여부 –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접근' 행위는 '가'목 및 '나'목의 스토킹행위에 모두 해당하지 않음 (수원고등법원 2022노1162)
수원고등법원 2023. 5. 3. 선고 2022노1162 판결은 「피고인이 아무도 없는 피해자의 주거와 지하주차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에 접근한 행위」에 대해, 이를 피해자에 대한 접근 행위(‘가’목)로 보기 어렵고(스토킹처벌법 제19조 제1항의 스토킹범죄는 미수범을 처벌하지도 않음을 언급), 피해자의 주거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나’목)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5.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직장에 접근한 행위'는 '나'목의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무죄 선고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장에 접근한 행위'가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항 나목에서 규정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 피해자가 사건 당시 직장에 없었고, 2) 피고인이 위 장소에 머문 시간은 약 2분 30초에 불과한 점을 주요 근거로 들었습니다.
6. 이 사건의 의의
스토킹처벌법과 같은 특별형법은 아직 판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도 수사 및 기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과 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법률로 정해지지 않은 행위는 처벌될 수 없습니다.
의뢰인들께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인정할 것을 요구하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