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의 기본은 민사법, 형사법이다.
민사법, 형사법의 대원칙을 내가 마음대로 풀어쓰면 다음과 같다. (교과서의 표현은 아니다)
1. 민사법
1) 계약을 했으면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계약준수의 원칙)
2) 자기 과실로 불법행위를 했으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과실책임의 원칙)
3) 부당이득을 얻거나 남의 소유권을 침해했으면 돌려주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소유권 존중의 원칙)
2. 형사법
- 죄를 지었으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 (죄형법정주의)
3. 법은 상식이다.
죄를 지었으면 민사적으로 돈을 물어주고 형사적으로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무조건 억울하다면서 아무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것은 법뿐만 아니라 상식에 어긋나는 태도이다.'법률가의 삶'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년 목표: 헌혈 금장 (0) 2023.10.10 한양대학교 총장 명의 감사패 (기부 관련) (0) 2023.07.11 청원24에 사형 집행 공개청원 + 처리결과 (0) 2023.07.11 한양대학교 대외협력처 기부자 인터뷰 (0) 2023.05.04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행정혜윰' 후배님들 멘토링 인터뷰 (0) 2023.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