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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24에 사형 집행 공개청원 + 처리결과법률가의 삶 2023. 7. 11. 09:04
https://www.cheongwon.go.kr/portal/petition/open/viewdetail/PRI873e036231044d729debea9708472590?idx=undefined
사형을 집행해달라고 공개청원했다.
다음과 같이 답변이 왔다.
사형제도가 문제면 입법으로 해결해야지, 법 집행기관에 불과한 행정부가 국회, 헌재, 법원의 판단을 모두 무시하고 집행 여부를 결정한다는게 삼권분립상 말이 안 된다는게 내 생각이다.
사형을 집행하기를 바랍니다.
사형 제도는 국회가 입법하고, 헌법재판소가 수차례 합헌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입법자가 결단하고,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판단하였으며,
법원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선고형으로 사형을 결정하였다면,
법 집행기관에 불과한 행정부는 그 집행 여부를 결정할 아무런 권한도 없습니다.
사형 제도가 문제라면 입법으로 해결하십시요.
집행기관에 불과한 행정부가 무슨 근거로 집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지요? 이는 삼권분립에 명백히 반합니다.
이는 법적인 문제보다는 정치적, 외교적 문제로 보이나, 우리나라만큼이나 EU 등 선진국과 교역을 많이 하고 OECD 회원국이기도 한 일본은 사형을 잘만 집행합니다.
사형을 집행하여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이라는 우리의 헌법상 가치를 실현하여 주시고 법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정부의 역할에만 충실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청원 처리결과>
○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입니다. 귀하께서 청원시스템으로 신청하신 청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청원인의 청원 요지는 「사형 집행을 통해 헌법상 가치 실현」 필요 등으로이해됩니다.
○ 사형집행과 관련하여 법무부는 국내외 논의 동향, 형사정책적 관점, 국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최근 강력범죄의 발생 및 재범 추이, 이와 관련된 우리 사회의 여론동향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귀하의 법무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법률가의 삶'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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