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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피의자신문 출석요구서가 날아왔다. 어떻게 해야 할까? (변호인 조사입회, 경찰 검찰 조사)
    소송실무 노하우 2022. 8. 30. 16:24


    *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 등 수사 관련 법령
    1) 경,검 공통: 형사소송법, 수사준칙(대통령령)
    2) 검: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
    3) 경: 경찰수사규칙(행정안전부령)



    1. 출석요구, 조사일시 협의

    1) 고소사건이면 먼저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하고 피의자신문을 위해 출석요구한다.
    2) 인지사건이면 어느정도 수사가 진행된 뒤 피의자신문을 위해 출석요구한다.

    3) 경찰, 검찰 상관없이 정식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낼 때도 있고(수사준칙 19조 3항 본문),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오라고 하고 날짜 정하는 경우도 많다(수사준칙 19조 3항 단서).
    그런데 어느 경우이든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한다(수사준칙 19조 3항 본문). 전화나 문자로 하는 경우(수사준칙 19조 3항 단서) 경찰관이나 검찰수사관이 대충 얼버무리며 안 가르쳐주는 경우가 있는데,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을 포함한 대략적인 피의사실이라도 알려줘야 피의자가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고, 변호인도 제대로 조력을 해줄 수 있다.

    4) 조사 일정 잡을 때는 피의자 및 변호인과 조사 일시 및 장소에 관해 협의해야 한다(수사준칙 19조 2항).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이하 '수사준칙'이라고 합니다)
    제1조(목적) 이 영은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출석요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1. 출석요구를 하기 전에 우편ㆍ전자우편ㆍ전화를 통한 진술 등 출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의 선택 가능성을 고려할 것
    2. 출석요구의 방법, 출석의 일시ㆍ장소 등을 정할 때에는 피의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3.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도록 하고, 피의자가 출석 일시의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석 일시를 조정할 것
    4. 불필요하게 여러 차례 출석요구를 하지 않을 것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ㆍ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한다. 다만,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3항 본문에 따른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했을 때에는 출석요구서의 사본을,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했을 때에는 그 취지를 적은 수사보고서를 각각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치료 등 수사관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관서 외의 장소에서 조사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피의자 외의 사람에 대한 출석요구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2. 피의자신문 전 준비 -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의뢰인 면담 또는 접견

    가.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고소사실 파악


    고소사건의 경우, 정보공개포털에서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하고 고소사실을 파악한다.

    https://www.open.go.kr/com/main/mainView.do

     

    정보공개포털

     

    www.open.go.kr



    나. 의뢰인 면담 또는 접견

    불구속 피의자사무실에 부른다.
    구속 피의자접견 및 인터넷서신, 서신으로 소통한다.

    사무실이나 교도소, 구치소 접견실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유불리한 부분을 판단하여 설명해준다.
    기억을 환기시킨다. 최초 경찰단계에서부터 검찰, 법원 단계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신빙성을 높게 쳐준다.
    객관적인 증거(통화내역, 카톡 대화내용)가 있으면 조사받을 때 같이 제출하도록 준비시킨다.
    수사관이나 검사의 유도질문에 당하지 않도록 훈련시킨다. 특히 미필적 고의 부분을 다툴 때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1) 차용사기 피의자의 경우

    수사관: "왜 못갚았어요?"
    피의자: "투자한게 잘 안되고, 돈 빌려준게 안들어오고.."
    수사관: 그런 사정이 피해자로부터 돈 빌릴 당시에는 없었나요?
    피의자: 그때도 투자가 잘 안되고, 돈이 안들어오긴 했는데...
    수사관: 그럼 차용 당시 돈을 못 갚을 걸 어느정도 인식했네요?
    피의자: 어느 정도는...
    => 차용사기의 미필적 고의(차용 당시 변제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

    2) 보이스피싱 사기방조(현금전달책 등)의 경우

    수사관: "현금을 받아서 남의 계좌로 이체해주는데 불법적인 일이라는 생각을 안해봤어요?"
    피의자: "몰랐습니다.."
    수사관: "그게 말이 돼요? 채권추심업체의 채권추심업무를 대행하는데 왜 차명계좌를 사용하나요?"
    피의자: "탈세나 환전 수수료 때문인줄 알았지 보이스피싱인줄은 몰랐어요..."
    수사관: "탈세나 환전 수수료 떼먹는거도 불법적인 일이고, 보이스피싱은 예방 광고도 많이하고, ATM에서 계좌이체할 때도 보이스피싱 경고문구가 나오고, 한두시간 걸리는 간단한 업무에 20~30만원의 보수가 들어오는데,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했어요?
    피의자: 예,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에서 정범의 미필적 고의(보이스피싱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인용함)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3. 피의자신문

    가. 선임계 제출, 변호사신분증 패용

    1) 선임계는 미리 제출하거나 조사할 때 들고가야 한다.
    2) 검찰의 경우 미리 담당 검사실에 연락해서 방문등록을 해야 검찰청에 들어갈 수 있다.
    3) 변호사신분증은 꼭 챙기자.


    나. 의뢰인 만나기, 들어가기

    불구속 피의자면 검찰청이나 경찰서 앞에서 10~20분 전 미리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다.
    구속 피의자면 미리 담당부서 가서 기다린다. 잠깐 접견을 할 수 있다.

    검찰은 미리 담당 검사실에 방문등록 한 다음, 로비의 직원분들께 몇호 검사실에 무슨 피의자 조사하러 왔다고 하면 신분증 받고 방문증을 준다. 방문증 목에 걸고 검사실 가면 된다.
    경찰은 로비에 공익근무요원들이 책읽거나 핸드폰하고 있다. 공익한테 무슨과 무슨 수사관님 찾아왔다고 하면 몇층 어디 가라고 안내해준다.


    다. (구속피의자의 경우) 접견

    체포나 구속된 경우, 조사 전 잠시 접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243조의2 1항).
    실무상 담당 검사나 수사관에게 요청하면 영상녹화실이나 대기실 등 빈방에서 5~10분 접견을 시켜준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라. 영상녹화 여부 확인, 인정신문, 진술거부권 고지

    1) 영상녹화 여부를 묻는데,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형사소송법 244조의2 1항). 수사과정에 위법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기억환기를 위한 정도의 의의가 있다. 이외에는 그 자체로는 증거능력도 없고, 형소법 개정으로 이걸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진정성립도 못한다.

    참고로, 형사소송법 조문상으로는 피의자 조사때의 영상녹화 여부는 수사기관의 재량이다. 즉 피의자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기관 재량으로 영상녹화할 수 있고, 다만 영상녹화 사실을 고지하고 조사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을 녹화하기만 하면 된다(형소법 244조의2 1항).

    다만 실무에서는 피의자의 의사를 물어보고 피의자 의사에 따라서 영상녹화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수사관이 진술을 강요하거나, 언성을 높이거나, 진술한대로 조서에 기재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진술녹화를 해달라고 함으로써 수사관을 압박하는 수단으로써 사용할 수도 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①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묻고 피의자인지 확인한다(인정신문, 형사소송법 241조).

    형사소송법
    제241조(피의자신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먼저 그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17.>


    3) 진술거부권 고지: 조사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고,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개개의 질문에 대해 진술거부권 행사하려면 "기억이 안난다" 거나 "진술거부권 행사하겠다"고 대답하면 된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마. 주된 신문사항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형사소송법 242조)

    형사소송법
    제242조(피의자신문사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이때 피의자는 미리 준비해온 료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수사준칙 25조)

    수사준칙(대통령령)
    제25조(자료ㆍ의견의 제출기회 보장)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이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해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그 자료를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를 종결하기 전에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에게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 및 의견을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바. 변호인의 참여

    1) 변호인은 옆에서 피의자에게 법적인 조언ㆍ상담을 해줄 수 있고, 이를 위한 메모를 할 수 있다(수사준칙 13조 1항).
    이는 단순 면담이라는 이유로 제한될 수 없다(동조 2항).
    실무상 검사나 수사관이 피의자를 면담한다고 불러서 범죄사실에 관해 물어보고 수사보고서 형식으로 피의자 진술을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피의자신문인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변호인이 꼭 입회하는게 좋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수사준칙(대통령령)
    제13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ㆍ조력)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자리 등 실질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앉도록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피의자에 대한 법적인 조언ㆍ상담을 보장해야 하며, 법적인 조언ㆍ상담을 위한 변호인의 메모를 허용해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신문이 아닌 단순 면담 등이라는 이유로 변호인의 참여ㆍ조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ㆍ면담 등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2)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검사나 사경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때 검사 또는 사경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인의 의견진술 요청을 승인해야 한다(형사소송법 243조의2 3항, 수사준칙 14조 1항, 2항).

    실무상 조사입회하면 마지막에 조사 마무리 단계에서 수사관한테 "변호인도 의견 진술해도 되겠습니까"하고 몇마디 하는게 좋다. 의뢰인이 보고 있으니 퍼포먼스 차원에서라도.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③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⑤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6. 1.]

    수사준칙(대통령령)
    제14조(변호인의 의견진술) ①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문 후 조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별도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해당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②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이라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인의 의견진술 요청을 승인해야 한다.
    ③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 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견진술 또는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3) 피의자가 자꾸 헛소리를 하는 등 휴식이 필요한 경우 휴식을 요청한다. 수사관에게 "잠시 쉬었다가 해도 될까요?"라고 물어본다.
    변호인이 피의자와 말할 게 있으면 구속 피의자인 경우 검사나 수사관과 교도관에게 잠깐 양해를 구하고 상술하였던 접견을 하면 되고, 불구속 피의자인 경우 잠깐 나와서 얘기하면 된다.

    수사준칙(대통령령)
    제23조(휴식시간 부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에게 조사 도중에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도중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으로부터 휴식시간의 부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그때까지 조사에 소요된 시간,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중인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건강상태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거나 휴식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사. 신뢰관계인의 동석

    장애인이나 미성년자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부모님 등 신뢰관계인이 조사에 동석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244조의5, 수사준칙 24조).
    성인이고 비장애인이면 혼자 들어간다. 가끔 20~21살짜리 피의자의 부모님이 "우리 애랑 같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는데 안된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ㆍ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ㆍ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2. 피의자의 연령ㆍ성별ㆍ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준칙(대통령령)
    제24조(신뢰관계인의 동석) 제244조의5에 따라 피의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제22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63조의2에 따라 피해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ㆍ교육시설의 보호ㆍ교육담당자 등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피의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1항에 따른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그 관계를 적은 동석신청서를 제출받거나 조서 또는 수사보고서에 그 관계를 적어야 한다.



    아. 조사 마무리,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및 열람

    1) 조사 끝날 때쯤 꼭 물어보는 것: ① 마지막으로 할 말 있어요? ② 피해자랑 합의의사 있어요?
    의뢰인에게 이 두 가지는 꼭 준비해서 들여보내자.

    2) 조사 끝나면 조서를 인쇄해서 보여준다. 변호인이 먼저 의뢰인에게 "먼저 읽어봐도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열람한다. 법령상은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있지 않거나 사실대로 기재되어있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다(형사소송법 244조 2항).

    그런데 실무상은 불리하게 기재되어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다. 불리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 의뢰인에게 "이게 진술한 대로 기재돼있거나 사실대로 기재되어있는 것이 맞습니까?"라고 물어보고, 사실대로 기재된 게 아니라는 취지로 수정을 요청한다.

    3) 이익되는 사항을 추가할 수도 있다.

    4) 조서 수정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는 수정할 부분에 취소선을 두 줄 긋고, 그 위에 수정할 부분을 수기로 적는 방식이 맞다(형사소송법 244조 2항 후단). 그런데 실무상 수사관이 워드파일을 수정해서 새로 인쇄하는 방법도 많이 쓴다. 귀찮아서인 듯 하다. 우리한테도 사실 후자가 더 유리하다.

    형사소송법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①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개정 2007. 6. 1.>
    ③피의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5) 의뢰인한테 넘겨주면서 "읽어보시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거나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있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달라"고 하면 변호인 일은 끝난다.
    피의자가 간인하고 인장찍고 지문등록하고 나오는거 지켜보고, 검사랑 수사관에게 고생하셨다고 하고 나와서 의뢰인과 헤어지면 끝이다.



    자. 조사입회시 변호인이 확인해야 하는 상황

    피신 시 검사 및 수사관의 질문, 태도를 통해 알 수 있고, 조사 전후로 의뢰인 내보내고 검사나 수사관과 잠시 면담을 하면서 물어볼 수도 있다.

    1) 절차적인 부분: 언제쯤 송치/기소할 건지. 수사는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변호인의견서나 양형자료는 언제까지 제출하면 되는지.
    2) 수사내용: 진단서는 들어왔는지, 진단서는 몇주짜리인지, 피해자는 어떻게 진술했는지. (수사중인 사항들이라 수사관 및 피해자와 우호적인 관계가 아니라면 대답해주지 않을 수 있다.)
    3) 검사 및 수사관의 심증
    4) 합의 관련 피해자 의사, 피해자 연락처 등: 당연히 피해자가 동의해야 알려주는거다. 그리고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신청이나 형사조정신청을 서면으로 하라는 경우도 있다.



    4. 조사 끝나고 할 것: 피의자신문조서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포털에서 담당 수사기관에 피의자신문조서를 정보공개청구한다.

    https://www.open.go.kr/com/main/mainView.do

     

    정보공개포털

     

    www.open.go.kr


    민감정보 지우는 등 작업 하느라 보통 10일정도 걸리는 듯 하다.



    5. 기타 수사기관이 수사상 지켜야 할 사항

    지금이 쌍팔년도도 아니고, 이하 사항은 웬만하면 지켜진다. 다만 예외적인 상황에서 지켜지지 않을 때 이의를 제기하려면 이런 조항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

    이하 조항 이외에 검찰, 경찰의 수사에 관한 구체적인 법령은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 경찰수사규칙(행정안전부령)을 참조하라.

    형사소송법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검찰청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244조의4(수사과정의 기록)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244조제2항제3항은 제1항의 조서 또는 서면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은 피의자가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45조(참고인과의 대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와 대질하게 할 수 있다.


    수사준칙(대통령령)
    제20조(수사상 임의동행 시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행하는 경우에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동행 과정에서 이탈하거나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제21조(심야조사 제한)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해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조사(이하 “심야조사”라 한다)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미 작성된 조서의 열람을 위한 절차는 자정 이전까지 진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야조사의 사유를 조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1. 피의자를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2.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3.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출국, 입원, 원거리 거주, 직업상 사유 등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심야조사를 요청한 경우(변호인이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해당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심야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인권보호 책임자의 허가 등을 받은 경우

    제22조(장시간 조사 제한)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조사시간(이하 “총조사시간”이라 한다)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의 서면 요청에 따라 조서를 열람하는 경우
    2.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총조사시간 중 식사시간, 휴식시간 및 조서의 열람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마친 때부터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3조(휴식시간 부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에게 조사 도중에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도중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으로부터 휴식시간의 부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그때까지 조사에 소요된 시간,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중인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건강상태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거나 휴식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6조(수사과정의 기록)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44조의4에 따라 조사(신문, 면담 등 명칭을 불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과정의 진행경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기록해야 한다.
    1.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조서에 기록(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조서의 끝부분에 편철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
    ② 제1항에 따라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기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1.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조사 대상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나. 조사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다. 조사 대상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과 조사를 시작한 시각에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
    라. 조사가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경우에는 그 이유와 중단 시각 및 재개 시각
    2.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조사 대상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나. 조사 대상자가 조사장소를 떠난 시각
    다.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이유
    라. 조사 외에 실시한 활동
    마. 변호인 참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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