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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소제기를 당했다. 형사재판 첫기일에는 뭘 해야 할까? (공판 첫기일, 변호인, 피고인)소송실무 노하우 2022. 8. 27. 20:21
1. 공소제기 후 공소장부본 송달
경찰, 검찰 조사가 끝나고 수사검사가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공소를 제기한다.
공소제기되면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해준다(형사소송법 제266조).
형사소송법
제266조(공소장부본의 송달)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단,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공소장의 공소사실 기재를 보고 공소사실을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다.
2. 증거기록 열람복사
(로펌 변호사이거나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이 단계는 송무직원분들께서 알아서 해주시기 때문에 신경쓸 필요가 없으므로 넘어가도 좋다)
공소사실을 인정할지, 증거에 동의할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증거기록을 열람복사하여 검토해야 한다.
가. 기록이 검찰에 있는지, 법원에 있는지?
1) 공소장에는 증거기록이 첨부되지 않기 때문에, 기록은 검찰에 있다. 공소장일본주의 때문이다(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형사소송규칙
제118조(공소장의 첨부서류) ① 공소장에는, 공소제기전에 변호인이 선임되거나 보조인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변호인선임서 또는 보조인신고서를, 공소제기전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 그 특별대리인 선임결정등본을, 공소제기당시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후 석방된 경우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구속영장 기타 구속에 관한 서류를 각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
②공소장에는 제1항에 규정한 서류외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 12. 3.>
2) 증거조사 이후에 선임되었다면, 기록은 법원에 있다.
나. 열람복사신청
기록을 어디서 보관하고 있는지에 따라 검찰 또는 법원에 열람복사신청을 한다. 헛걸음 안하려면 열복신청 전에 담당 재판부나 검찰청 담당부서에 전화해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는게 좋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①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1.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
2.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ㆍ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그 사람이 공판기일 전에 행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등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면 또는 서류등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등
4.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ㆍ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등(관련 형사재판확정기록, 불기소처분기록 등을 포함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23조의2(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신청) 법 제266조의3제1항의 신청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사건명, 피고인
2. 신청인 및 피고인과의 관계
3. 열람 또는 등사할 대상
[본조신설 2007. 10. 29.]
1)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법원 전자민원센터 사이트의 "민원안내-양식모음"에서 "[형사]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양식을 채워 법원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https://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pageIndex=1&pageSize=5&min_gubun=&sName=&eName=&min_gubun_sel=&searchWord=%BF%AD%B6%F7양식모음 - 민원안내 - 전자민원센터
1 [개인파산/면책] (서울회생법원) 재판기록 열람복사/출력복제 신청서
help.scourt.go.kr
이외에 선임계가 필요하다.
2) 검찰에 신청하는 경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71조, 같은 규칙 별지 제220호서식의 열람ㆍ등사ㆍ서면교부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고 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한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71조(열람ㆍ등사 또는 서면교부의 신청 등)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이 절 및 제2편제6장제5절에서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법 제266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및 서면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0호서식의 열람ㆍ등사ㆍ서면교부 신청서에 따른다.
②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 제266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류등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221호서식의 열람ㆍ등사 신청서에 따른다.
1. 신청 대상 서류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한 목록이나 내용 등
2. 법 제266조의3제1항제3호의 서류등의 경우 해당 서류등과 관련된 증거의 증명력 및 관련성
3. 법 제266조의3제1항제4호의 서류등의 경우 해당 서류등과 관련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주장 및 관련성
③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법 제266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피고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http://law.go.kr/법령별표서식/(검찰사건사무규칙,20220705,서식220)http://law.go.kr/%EB%B2%95%EB%A0%B9%EB%B3%84%ED%91%9C%EC%84%9C%EC%8B%9D/%28%EA%B2%80%EC%B0%B0%EC%82%AC%EA%B1%B4%EC%82%AC%EB%AC%B4%EA%B7%9C%EC%B9%99,20220705,%EC%84%9C%EC%8B%9D220%29
law.go.kr
이외에 서약서, 선임계, 수수료(인지) 등이 필요하다.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가. 제출기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부본이 송달되고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형소법 규정이 있으나, 이는 훈시규정에 불과하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의견서의 제출) ①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의견서가 제출된 때에는 이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실무상 제1회 공판기일로부터 일주일 전까지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야 재판부, 공판검사가 충분히 검토하고 기일을 준비할 수 있다. (당일에 들고가는 경우도 흔하긴 하다. 이때는 단독은 2부, 합의부는 4부는 들고가야 한다.)
나. 내용
보통 첫 기일 전에 제출하는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무상 공소사실 및 증거에 대한 의견, 향후 변론 및 증명계획 정도 기재하는 간단한 의견서가 나가는 경우가 많다.1. 공소사실의 요지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의 요약정리
2.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인정(자백)하는지, 부인(무죄주장)하는지.
부인한다면 어떤 취지로(고의가 없다는 것인지, 그러한 행위를 한 바가 없다는 것인지 등)
3. 증거에 대한 의견
가. 부동의하는 증거
고소장, 진술조서 등
나. 내용부인하는 증거
경피신, 검피신 등
다. 입증취지 부인하는 증거
동의하지만 그 입증취지(유죄의 증거로 사용)를 부인하는 증거.
라. 동의하는 증거
그 이외의 증거는 모두 동의합니다.
4. 이 사건의 경위
5. 공소사실에 대한 변론의 요지
무슨 취지로 부인하는지
6. 향후 변론 및 증명 계획
검사신청 증인에 대해 반대신문할 예정이고, 피고인측이 무슨 증인을 신청할 예정이고, 무슨 증거를 제출할 예정이고, 추후 상세한 내용을 담은 변호인의견서 또는 변론요지서를 제출하겠다.
4. 제1회 공판기일
가. 공판기일의 통지
공판기일이 잡히면, 피고인이 소환되고 변호인에게 공판기일이 통지된다(형사소송법 제267조)
형사소송법
제267조(공판기일의 지정) ①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공판기일에는 피고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③공판기일은 검사, 변호인과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첫 기일의 진행
1) 법정 도착, 의뢰인 만나기
기일에 시간 맞춰 법정 앞에 도착하고, 법정 앞의 스크린을 보고 재판일정을 확인한다.
불구속 피고인의 경우, 법정 앞에서 10~20분 전쯤에 미리 의뢰인을 만나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안내해준다.
구속 피고인의 경우, 시작 전 법정 방청석에서 기다린다. 경우에 따라 재판 직전에 접견을 허용해주기도 하는데, 법원마다 다르다.
2) 인정신문 및 모두진술, 쟁점정리
방청석에 앉아있다보면 재판장이 사건번호와 피고인 이름을 부른다.
가) 변호인은 변호인석으로 가서 "법무법인 와이케이의 박세홍 변호사입니다"라고 하고 앉는다.
나) 진술거부권 고지, 인정신문: 피고인은 "예"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석에 선다.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인정신문으로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서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한다(인정신문). 그 다음에 재판장이 앉으라고 하면 앉는다.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피고인의 진술거부권) ①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제1항과 같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284조(인정신문) 재판장은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서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검사의 모두진술: 그 다음에 검사가 모두진술을 한다. 검사가 공소장을 보고 공소사실(또는 그 요지)ㆍ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한다.
형사소송법
제285조(검사의 모두진술) 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ㆍ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라) 피고인의 모두진술: 그 다음에 재판장이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피고인의 모두진술). 변호인이 공소사실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부인한다면 그 취지도 간략하게) 모두진술하고,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확인한다. (그래서 변호인은 기일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미리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확인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86조(피고인의 모두진술) ①피고인은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에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익이 되는 사실 등을 진술할 수 있다.
마) 쟁점정리: 검사와 피고인의 모두진술이 끝나면 재판장이 쟁점을 정리하고, 검사 및 변호인에게 앞으로 주장 및 증명계획을 물어본다.
제287조(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ㆍ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①재판장은 피고인의 모두진술이 끝난 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증거조사를 하기에 앞서 검사 및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소사실 등의 증명과 관련된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증거로 할 수 없거나 증거로 신청할 의사가 없는 자료에 기초하여 법원에 사건에 대한 예단 또는 편견을 발생하게 할 염려가 있는 사항은 진술할 수 없다.
3) 증거신청 및 증거의견
가) 검사의 증거신청: 모두진술과 쟁점정리가 끝나면 검사가 증거를 신청한다. 검사가 실무관을 통해 증거목록을 전달해주는데, 이미 증거기록을 열람복사하여 확인한 내용이므로 중요하지는 않다.
형사소송법
제294조(당사자의 증거신청)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의 증거의견: 검사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재판장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증거의견을 묻는다. 이미 변호인의견서에 기재하였던 내용이다.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증거결정의 절차) ①법원은 증거결정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증거에 대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법원은 서류 또는 물건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에 이에 관한 증거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제출한 자로 하여금 그 서류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제시하게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능력 유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1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2021. 12. 31.>
④ 법원은 증거신청을 기각ㆍ각하하거나,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는 경우, 증거신청인으로부터 당해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 10. 29.>
4) 증거결정 및 증거조사
만약 피고인 및 변호인이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모든 증거를 동의했다면,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리가 이루어지고, 바로 증거결정 및 간이증거조사가 이루어진다.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간이공판절차의 결정)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제297조의2(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 제286조의2의 결정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제161조의2, 제290조 내지 제293조, 제29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5) 증거결정 및 증거조사의 보류, 검사측 증인신청
만약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증거를 일부 부동의했다면, 재판장은 증거결정 및 증거조사를 보류한다.
이때 검사가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살리기 위해 그 전문증거의 원진술자를 검사측 증인으로 신청할 것이다.
그러면 재판장이 증인신문 몇분정도 걸릴거같냐고 물어보고, 증인신문기일을 잡는다.
후술할 속행기일을 잡고, 속행기일 메모하고 나오면 된다.
6) 최후변론 및 최후진술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증거도 모두 동의했다면, 그날 변론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재판장이 피고인신문 할 거냐고 물어본다. 속행을 원하면 피고인신문 한다고 한다. 몇분정도 걸리냐고 물어보고, 속행기일을 잡는다.
오늘 종결할거면 "피고인신문 생략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면 된다.
가) 검사가 최후 의견진술을 한다. 형사소송법 302조는 사실과 법률적용에 대한 의견을 진술한다고 규정돼있는데 이는 훈시규정에 불과하고, 실무상으로는 구형을 한다. 구형은 사건검색에도 안 뜨고 공판조서에만 나오므로 꼭 메모하자.
형사소송법
제302조(증거조사 후의 검사의 의견진술)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종료한 때에는 검사는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단, 제278조의 경우에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검사의 의견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나) 변호인과 피고인이 최후변론 및 최후진술을 한다. 실무상 최후진술 및 최후변론사항을 미리 인쇄해와서 실무관한테 주면 "최후진술서", "최후변론서"라는 제목으로 소송기록에 첨부해준다.
형사소송법
제303조(피고인의 최후진술)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7) (속행)공판기일 또는 (변론종결)선고기일 통지
가) 공소사실 부인하고 증거부동의하여 검사가 증인신청을 하였다면 검사측 증인신문기일을 잡기 위해 속행이 될 것이다. 공판기일을 한 번 더 잡는 것이다.
속행기일을 잡는데, 재판장이 기일을 불러주며 변호인한테 괜찮냐고 물어본다.
불구속 피고인이면 의뢰인과 협의해서 정하고, 구속 피고인이면 변호인 편한 날 잡으면 된다.
속행기일도 꼭 메모하도록 하자. (속행기일은 그날 일과시간 끝나기 전에 대법원 사건검색에 올라오기는 한다.)
나) 공소사실 인정하고 증거 모두 동의하였다면 그날 변론이 종결될 것이다.
재판장이 피고인신문 할 거냐고 물어본다. 속행을 원하면 피고인신문 한다고 한다. 몇분정도 걸리냐고 물어보고, 속행기일을 잡는다.
오늘 종결할거면 "피고인신문 생략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면 된다.
상술한 검사와 피고인의 최후진술과 최후변론을 한다.
선고기일을 지정하는데, 선고기일에는 실무상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고 피고인만 출석한다. 선고기일은 재판장 마음대로 정하고, 다만 합의를 위해 시간을 달라거나 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선고기일을 넉넉히 잡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변론종결하는 날에는 검사 구형과 선고기일은 꼭 메모하자. 나는 변론종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날에는 메모장에 <구, 선>이라고 미리 적어놓고 구형과 선고기일을 꼭 메모할 것을 상기한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의4는 공판의 선고기일 관련하여 기한을 정해놓긴 했는데, 훈시규정에 불과하다. 실무상 변론종결로부터 한 달 정도 뒤에 선고기일이 잡힌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의4(판결선고기일) ①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②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의 선고 후에 판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제1항 단서의 선고기일은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되어야 한다.
말로 하니 긴데, 실제 공판기일 가보면 이거 다 하는데 10분도 안걸린다.'소송실무 노하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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