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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의 항소기간 차이(기간, 기산점 둘 다 다르다!)소송실무 노하우 2022. 8. 27. 20:53
1. 민사
가. 항소기간
1심 판결정본 송달받고 2주 이내 (민사소송법 396조 1항)
불변기간이기 때문에, 항소기간 지나면 웬만하면 구제를 못받는다고 봐야 한다 (민사소송법 396조 2항, 172조 1항)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도과했다면 항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민사소송법 173조)
민사소송법
제396조(항소기간) ①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전에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172조(기간의 신축, 부가기간) ①법원은 법정기간 또는 법원이 정한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불변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②제1항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17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기산점
"1심 판결정본 송달받은 때" (민사소송법 396조 1항)
민사소송법
제396조(항소기간) ①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전에도 할 수 있다.
민사소송은 선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보통 당사자 출석 없이 판결이 선고되므로, 당사자가 판결문 받기 전까지는 1심 판결 내용을 모르기 때문이다.
2. 형사
가. 기간
형사는 항소기간이 판결 선고기일로부터 7일이다(형사소송법 358조, 343조).
형사소송법
제358조(항소제기기간)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제343조(상소 제기기간) ②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된다.
나. 기산점
민사와 달리, 판결 선고기일이다(형사소송법 358조, 343조).
형사소송법
제358조(항소제기기간)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제343조(상소 제기기간) ②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된다.
형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선고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해야 하므로(형사소송법 276조), 당사자가 선고기일에 바로 1심 판결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제276조(피고인의 출석권)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277조(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1.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2.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3.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한 사건. 다만, 제284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여야 한다.
4. 제453조제1항에 따라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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