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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의 의미? 추후 민사소송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될 수 있을까?소송실무 노하우 2024. 3. 15. 12:13
1. 판례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 등 참조). 2. 실무례 - 민사소송에서 형사합의금은 공제되지 않음 가.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 - 재산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지 않음 (위자료 참작사유에 불과) 형사절차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사이에 민사는 별도로 처리하기로 하고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소정의 돈을 지급받고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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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처벌불원서) 제출 이후, 가해자가 약속한 합의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2001도4283)소송실무 노하우 2024. 3. 15. 11:30
1.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20. 12. 8.] 2. 관련 판례 가. 처벌불원의사 표시 후 합의서에 따른 이행이 되지 않은 경우 - 처벌불원의사 철회 불가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2002.2.1.(147),328] 판시사항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작성·교부받은 교통사고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적법하게 표시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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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의 경우에 증여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가?소송실무 노하우 2024. 2. 23. 13:47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1. 증여세의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16두58901 판결). 다만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취득세는 납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두4331 판결). 다만 지방세법 15조 1항 6호는 재산분할의 경우에 세율의 특례를 정함. 3.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02두6422 판결). 반면 위자료, 양육비를 원인으로 하는 자산의 이전은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되며,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액수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위자료 및 양육비 액수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2001두4573 판결). * 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 가사[II] (2022) 1465면 이하 내용을 요약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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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절차에 대해 잘 설명해주신 글소송실무 노하우 2024. 2. 7. 22:21
https://brunch.co.kr/@mujinlaw/12 형사조정에 관하여형사조정은 참 흥미로운 제도입니다. 교과서나 사법연수원 과정에서는 별로 비중있게 다루지 않았던 것인데, 실무에서 보니 잘만 활용하면(특히 피의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기특한 brunch.co.kr 검찰 단계에서의 형사조정절차에 대해 잘 설명해주신 글이다. 공감가는 부분은 "형사조정의 과정이 수사검사에게 전달된다"는 부분이다. 실제로는 수사검사는 물론 공판검사, 판사님에게도 전달된다. 공소제기 후 증거기록을 받아서 거기 편철된 형사조정조서를 보면, 성립이든 불성립이든, 피해자, 가해자가 각 어떤 주장과 요구를 했는지가 나온다. 만약 내가 피고인의 변호인이고, 합의가 안 된 생황인데, 형사조정조서에 피해자가 터무니없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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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건 아닌 경우, 경찰단계에서 혐의사실 파악하는 법소송실무 노하우 2023. 11. 14. 17:31
피의자는 경찰 단계에서 정보공개청구할 수 있는 문서가 고소장, 자기가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소사건이 아닌 인지사건이나 112 신고사건의 경우, 경찰 피의자신문 전에 미리 혐의사실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정보공개청구 대상을 "혐의사실"로 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112 신고사건의 경우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중 인적사항을 지우고 혐의사실 부분을 정보공개해주고, 그렇지 않더라도 담당 수사관님께서 혐의사실 요지를 작성해서 정보공개해줍니다. 그리고 피의자신문 전에 변호인이 수사관에게 전화해서 혐의사실 물어보면 웬만하면 알려주는 듯 합니다. 원칙대로 하자면 출석요구서에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 기재해서 피의자에게 발송하는 것이 맞기도 하고요(수사준칙 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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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회 (형사) 증거법 특강 연사님 - 김혜영 변호사님 블로그소송실무 노하우 2023. 10. 25. 13:24
https://brunch.co.kr/brunchbook/1031 [브런치북] 형사재판을 잘 받으려면? 1 형사재판을 잘 받으려면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12년 동안 국선전담변호사로 근무한 필자가 피고인들로부터 질문받은 내용에 대한 답변과 형사재판을 받는데 도움이 될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brunch.co.kr https://brunch.co.kr/@5cc2691a4b28491# 김혜영 변호사의 브런치스토리 교수 | 형사법정에서 수천명의 피고인들을 변론해 온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로스쿨에서 형사실무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brunch.co.kr 서울회 증거법 특강을 들었는데, 실무에 기초한 좋은 조언을 많이 해주셔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위 블로그에도 유용한 내용이 많아서 소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