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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구속집행정지신청 하는 법, 신청서 작성례, 실제 결정문
    소송실무 노하우 2022. 10. 14. 20:19

     

    1. 구속집행정지의 의의, 사유

     

    형사소송법에는 미결구금중인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구속집행정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형소법 101조 1항). 

     

    그 사유로 형사소송법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라고 정하고, 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이하 '예규')는 그 "중병, 출산, 가족의 장례참석 등 긴급하게 피고인을 석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며 그 구체적인 사유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01조(구속의 집행정지) ①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ㆍ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결정을 함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

    제16조 (기본방향)

    ① 구속집행정지는 중병, 출산, 가족의 장례참석 등 긴급하게 피고인을 석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다.

    ② 구속집행정지된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시찰대상이 되지만 이것만으로 피고인의 도망을 막기에는 부족하고, 또한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집행정지 취소사유가 되므로, 구속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친족에게 부탁 또는 주거제한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2. (실무상) 구속집행정지 신청 방법

     

    형소법 규정상(ex. "~정지할 수 있다") 구속집행정지는 법원의 직권에 의한 결정이므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신청권은 없습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더라도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불과합니다.

     

    다만 실무상 변호인이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판단해줍니다.

     

    구속집행정지 신청서 작성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속집행정지 신청서


    사     건      2022고합00 살인 등 
    피 고 인     김 살 인



    신 청 취 지


    2022. 10. 19.까지 피고인의 구속집행을 정지한다.

    단, 피고인의  주거를 피고인의 부친상과 관련하여 아래 주소로 제한한다.

    ① 장례식장: 경남 OO군 OO읍 OO로 1234 (명복장례식장)

    ② 장지: 경남 OO군 OO면 OO리 OOO 선산




    신 청 이 유


    1. 위 피고인은 2022. 10. 1. 구속(2022. 9. 29. 체포)되어 현재 OO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자로, 귀 재판부에서 공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피고인의 부친 김부친은 2022. 10. 17. 사망하였습니다(첨부서류 1. 사망진단서 참조). 이에 피고인은 아들로서 장례절차, 장례비용 마련 등을 위하여 부친의 장례식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3. 따라서 피고인은 부친의 장례참석 등 구속집행정지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1항에 따라 신청취지와 같은 결정을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사망진단서                       1부

     

    상술한 바와 같이 법원의 직권발동 사항이라 엄격한 형식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형소법 제101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해야 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치료를 받는 병원이나 가족의 장례식장, 장지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3. (재량사항) 검사의 의견제출, 심문기일

     

    형소법 101조 2항은 "전항의 결정(구속집행정지결정)을 함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합니다.

     

    101조 2항 본문에 따라 검사의 의견서를 제출받고, 심문기일을 열어 검사 및 변호인, 피고인의 의견을 묻고 결정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101조 2항 단서에 따라 급속을 요하는 경우로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결정을 내리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아래 결정문을 받을 때는 따로 심문기일을 열지 않았습니다)

     

     

     

    4. 실제 결정문 

     

     

     

     

    5. (수사단계)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 - 준용규정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준용규정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9조).

     

    형사소송법

    제209조(준용규정) 제70조제2항, 제71조,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ㆍ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2항 본문(보석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200조의5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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