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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사건에서 구속피의자의 경찰, 검찰, 법원 각 단계 구속기간소송실무 노하우 2022. 9. 3. 20:36
구속사건의 경우,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 때문에 사건이 매우 빨리 진행됩니다.
구속되고 10일 내에 송치돼야 하고, 송치되고 최대 20일 내에 기소돼야 하며, 기소되고 최대 6달 내에 1심 판결선고가 나야 합니다.
1) 경찰단계 10일 (형사소송법 202조)
2) 검찰 최초 10일 (형사소송법 203조) + 1회 10일 연장 가능(형사소송법 205조 1항) : 최대 20일
3) 1심 법원 최초 2달(형사소송법 92조 1항) + 2회 각 2달씩 연장 가능(형사소송법 92조 2항) : 최대 6개월
형사소송법
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제205조(구속기간의 연장) ①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신청에는 구속기간의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① [법원의]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개정 2007. 6. 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
③제22조, 제298조제4항, 제30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ㆍ구인ㆍ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1961. 9. 1., 1995. 12. 29., 2007. 6. 1.>'소송실무 노하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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