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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위자료 소송의 관할? 가정법원일까, 지방법원일까? 병합이 될까?소송실무 노하우 2024. 11. 20. 22:34
1. (배우자와의 재판상 이혼, 조정 이혼, 협의 이혼 등의 절차 진행 없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만 하는 경우 : 지방법원 - 가사소송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지방법원 관할입니다. 2. 배우자와 이미 이혼했거나, 재판상 이혼, 조정 이혼, 협의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 : 가정법원 - 가사소송법 2조 1항 1호 다목이 규정하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하므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審理)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1. 가사소송사건다. 다류(類) 사건2) 혼인의 무효ㆍ취소, 이혼의 무효ㆍ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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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칭주의! 저를 사칭한 사기에 주의하세요소송실무 노하우 2024. 11. 10. 15:44
1. 저는 어떤 오픈채팅방, 텔레그램방 등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2. 저는 의뢰인에게 어떠한 투자 권유도 하지 않고, 의뢰인과 개인적인 금전 거래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3. 저는 의뢰인과 개인적인 현금 거래 또는 개인 명의 계좌이체를 통해 선임료를 받지 않습니다. 선임료는 소속된 법무법인을 통해서만 지급받습니다. 4. 저는 소속된 법무법인 이외에 어떤 회사나 단체에도 소속되지 않습니다. 5. 저는 현재 소속된 법무법인을 통한 것을 제외하고 '박세홍 변호사' 개인 명의로는 어떤 회사나 단체에도 자문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6. 변호사 명함, 변호사신분증, 주민등록증 위조 및 도용에 유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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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위임계약의 해지 및 수임료 환불(반환), 가능할까? 환불 금지 조항이 있어도?법리 2024. 11. 8. 10:27
1.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민법 제689조 제1항), 다만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86조 제3항). 2. 변호사 위임계약서에 "약정 후 3일이 초과되었다면 수임료 일절 반환 불가하다"라는 조항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임계약에서 "약정 후 3일이 지났다고 하여 업무수행 정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착수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정한 것은, 위임계약의 해지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 제1, 4, 5호에 따라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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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부 태도에 대한 몇가지 생각공부방법 2024. 11. 1. 12:19
1. 욕구를 어느 정도 통제해야 한다. 책상 앞에 앉아서 지식을 쌓는 공부를 한다는 것이 본능에 반하는 것이다. 식욕, 성욕, 수면욕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2. 공부는 쉬어서는 안 된다. (하루동안 공부 중간에 휴식을 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하루이틀 쉬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공부를 아예 놔버리는 기간이 없어야 한다. 공부는 습관이고 관성이기 때문이다. "한 번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말은, 술이나 담배 끊는 사람이 같은 말을 하는 것과 같다. 한두번 미루다 보면 오히려 공부를 하지 않는 관성이 생긴다. 3. 핑계를 대지 말라 공부는 원래 본능에 반하는 것이라 항상 핑계가 생긴다. 더우면 더워서, 추우면 추워서, 날 좋으면 좋아서, 날 안좋으면 안좋아서, 배고프면 배고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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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상식이다.법률가의 삶 2024. 6. 28. 11:23
법의 기본은 민사법, 형사법이다. 민사법, 형사법의 대원칙을 내가 마음대로 풀어쓰면 다음과 같다. (교과서의 표현은 아니다) 1. 민사법 1) 계약을 했으면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계약준수의 원칙) 2) 자기 과실로 불법행위를 했으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과실책임의 원칙) 3) 부당이득을 얻거나 남의 소유권을 침해했으면 돌려주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소유권 존중의 원칙) 2. 형사법 - 죄를 지었으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 (죄형법정주의) 3. 법은 상식이다. 죄를 지었으면 민사적으로 돈을 물어주고 형사적으로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무조건 억울하다면서 아무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것은 법뿐만 아니라 상식에 어긋나는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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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학폭심의위에서 사전통지하지 않은 사안을 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절차상 사전통지, 의견진술기회 부여 의무 위반소송실무 노하우 2024. 6. 26. 16:33
1. 문제점 학폭위가 열리면 "학폭위 참석 요청서" 또는 "학폭위 참석안내통지서"를 송달받게되고, 위 요청서 또는 통지서의 "사안개요"에 심의대상인 사안의 사안번호, 사안 발생 일시, 장소, 내용 등이 기재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학폭심의위를 가보면 위 통지서의 "사안개요"에 기재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심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학폭위의 결정이 절차위반으로 위법하지 않은지 문제됩니다. 2.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⑧ 심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관련 판결례 가. 서울행정법원 2018. 10. 25. 선고 2018구합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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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이혼 재산분할의 기준시점 (이혼소송 중 현금인출, 채무부담, 부동산 양도 해도 될까?)소송실무 노하우 2024. 6. 26. 13:17
* 법원실무제요 가사[II] (2022), 1448면(양장본 기준) 이하를 참조하여 작성함. 1. 원칙 - '이혼 시', 즉 사실심 변론종결일(재판상 이혼) 또는 이혼 신고일(협의이혼) 기준. 1)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 1심 진행중이면 1심 변론종결일 기준, 항소심 진행중이면 항소심 변론종결일 기준. 2)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협의상 이혼이 성립한 날, 즉 이혼 신고일이 기준(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3)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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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차량 블랙박스에 우연히 녹음된 파일 및 녹취록의 증거능력(통비법 위반여부) - 서울고등법원 2022르22029 , 2022르22036소송실무 노하우 2024. 6. 6. 16:59
https://www.lawtimes.co.kr/news/184852 □ 사안 개요 - 원고와 A는 1992년경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원고가 2021년경 배우자 A의 차량 블랙박스 " data-og-host="www.lawtimes.co.kr" data-og-source-url="https://www.lawtimes.co.kr/news/184852" data-og-url="https://www.lawtimes.co.kr/news/184852" data-og-image="https://scrap.kakaocdn.net/dn/hgYyY/hyWgYEsJ4O/qkBdSkW2u111lxQmwgJUu1/img.jpg?width=870&height=568&face=539_209_715_402,https://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