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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의 촬영, 유포시 처벌규정법리 2022. 8. 11. 11:29
1) 성관계 영상을 상대방 동의없이 촬영한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 14조 1항의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2) 상대방 동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동의 없이 배포한다면:
성폭법 14조 2항의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3) 그렇다면, 상대방 동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동의 하에 배포한다면:
성폭법에는 처벌규정이 없음.
다만,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가 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2016.3.22, 2018.6.12>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의 경우, 보통은 법정형이 낮아 초범은 집행유예, 재범은 실형이 나오는 듯 하다(경험칙상 그렇다는 것이지, 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아래 기사도 비슷한 사안이다(우리 법무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이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683446632398456&mediaCodeNo=257&OutLnkChk=Y
사족으로,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는 개인적으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고, 죄형법정주의 중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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