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문상) 원칙 - 위임계약은 원칙적으로 무상위임
위임이란,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는 계약입니다(민법 680조).
민법
제680조(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때, 위임계약은 원칙적으로 무상위임이 원칙입니다(민법 686조). 따라서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보수를 청구하려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라도 보수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①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2. 변호사와의 소송위임계약의 경우 - 원칙적으로 유상위임(93다36882)
의뢰인이 변호사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위임계약의 내용에 명시적으로 보수약정이 없더라도 묵시적으로라도 보수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93다36882).
따라서 소송위임계약의 내용에 명시적으로 보수약정이 포함되어있지 않더라도,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의뢰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다36882 판결
판시사항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면서 보수에 관한 명시적 약정이 없는 경우의 의사해석
판결요지
변호사는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위임 또는 공무소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행함을그 직무로 하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한 보수를 받을 수 없을 뿐이므로, 변호사에게 계쟁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위 대법원 판례의 의의 - 법률서비스는 유료입니다.
변호사 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계약은, 법리적인 것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당연히 돈을 받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서비스는 다른 모든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유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