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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악범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돼야 하는 이유. 흉악범을 변호하는 변호사는 비난받아야 할까?
    법률가의 삶 2023. 3. 17. 22:30

    1. 서론
     
    https://www.mk.co.kr/news/society/10683310

    [단독] 법무법인 광장, JMS ‘신도 성폭력 재판’ 변호인 사임한다 - 매일경제

    www.mk.co.kr

     
    최근 JMS 정명석 사건의 변호인인 법무법인(유한) 광장이 사임했다는 뉴스를 봤다.
     
    광장측 입장은 나오지 않으나, 기사 상으로는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에서 정명석 총재의 성폭력 의혹이 보도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는 데 대해 더는 변호인을 맡는 데 부담을 느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고 한다.
     
    그러면서 「통상 법조계에서는 한 변호사나 법부법인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사건의 변호인을 맡을 경우, 그에게 사건을 맡긴 타 사건 의뢰인들로부터 “해당 사건에서 손을 떼라”는 식의 요구를 받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다.」는 이야기를 이어 간다.
     
    이처럼 사회적 공분을 사는 흉악범의 변호인을 맡는 변호사는 '돈에 눈이 멀었다', '돈이면 다 하냐'는 식으로 비난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흉악범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없는 것일까? 변호사는 흉악범의 수임 제안을 무조건적으로 거절해야 하는 것일까?
     
    헌법학의 대가 한수웅 교수님께 여쭤보도록 하자.
     
     
     
    2.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 재판의 본질로서 '공정한 재판'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재판'이란 당연히 '공정한 재판'을 의미한다. 공정하지 아니한 재판은 재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사법의 본질은 객관성과 공정성에 있는 것이며, 공정한 재판만이 법적 분쟁의 궁극적인 종식과 법적 평화의 회복에 기여할 수 있고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승복을 기대할 수 있다.
     
    (한수웅, 「헌법학 입문」, 제6판(2022), 438면)
     
     
    나. 형사절차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모든 재판절차에 적용되는 기본원칙이지만, 형사절차의 경우 국가의 형벌권행사에 대하여 개인의 방어가능성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히 형사소송에서 그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헌법은 형사절차에 관한 일련의 규정들(무죄추정의 원칙,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진술거부권, 고문의 금지 및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을 통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스스로 구체화하고 있다.
     
    형사절차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피고인을 형사절차의 단순한 객체로 격하시키는 것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형사피고인이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형사절차의 진행과정과 결과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절차적 권리가 보장될 것을 요청한다.
     
    (한수웅, 「헌법학 입문」, 제6판(2022), 439면)
     
     
     
    3.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헌법은 제12조 제4항 본문에서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체포·구속과 같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당한 경우에 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헌법은 구속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권리는 '체포·구속당한 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개인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헌법 제12조 제4항, 헌법 제27조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정한 절차에 대한 법치국가적 요청'의 연관관계에서 파생되는 기본권이다.
     
    공정한 재판과 절차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사·공소기관과 피의자간의 절차법상의 '무기 대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형사법 체계를 보면, '무기 대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여 형사피의자·피고인으로 하여금 절차의 주체로서 국가권력의 형벌권행사에 대하여 적절하게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의자·피고인은 일반적으로 법률적 소양이 부족하고 더구나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심리적 압박감이나 공포감으로 인하여 자신을 스스로 방어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의자·피고인과 국가권력 사이의 실질적 대등을 이루고, 이로써 공정한 재판과 절차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수웅, 「헌법학 입문」, 제6판(2022), 308면)
     
     
     
    4. 흉악범에게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며, 흉악범을 변호하는 변호사는 비난받아서는 안 됩니다.
     
    흉악범에 대한 재판도 다른 모든 재판과 마찬가지로, 공정하지 아니한 재판은 재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공정한 재판만이 법적 분쟁의 궁극적인 종식과 법적 평화의 회복에 기여할 수 있고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승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한 재판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이 무기대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부여하는 일련의 절차적 권리, 그 중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JMS 정명석의 예를 들어봅시다. 아무도 정명석을 변호하려 하지 않아서 정명석이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피고인에게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무기대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재판은 공정하지 않은 재판이라고 평가받을 것이고, 이에 분쟁당사자인 정명석 및 그의 신도들은 승복하지 않을 것이며, 결국 법적 분쟁의 궁극적인 종식과 법적 평화의 회복이라는 사법의 본질을 이룰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법적 분쟁의 궁극적인 종식과 법적 평화의 회복이라는 사법의 본질을 이루기 위해, 궁극적으로는 국가·사회의 평화와 개인의 행복을 위해 흉악범에게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호인은 이러한 사법의 본질을 실현하기 위한 헌법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5. 결론
     
    그러므로 흉악범은 다른 모든 국민과 마찬가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흉악범을 변호하는 변호사는 헌법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일 뿐, 비난받아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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