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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 최신판례 3개 정리, 12회 변시 기출) 피의자 아닌 제3자에 의한 임의제출 또는 대물적 강제수사와 참여권 등법리 2023. 2. 23. 00:43
1.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피해자 등 제3자가 제출한 경우 -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에게 참여권 보장해야
-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제12회 변시 사례형 기출)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경우에는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전자정보 전부를 무제한 탐색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의자 스스로 임의제출한 경우 피의자의 참여권 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과 견주어 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제129조에 따라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휴대전화에 담긴 전자정보 중 임의제출을 통해 적법하게 압수된 범위는 임의제출 및 압수의 동기가 된 피고인의 2014년 범행 자체와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비추어 볼 때 범죄발생 시점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고 피해자 및 범행에 이용한 휴대전화도 전혀 다른 피고인의 2013년 범행에 관한 동영상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2014년 범행)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 있는 전자정보로 보기 어려워 수사기관이 사전영장 없이 이를 취득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압수절차가 진행되었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2013년 범행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의 범위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 (정경심 동양대 교수 PC 사건)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피압수자에 더하여 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란, ① 피의자가 압수·수색 당시 또는 이와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까지 해당 정보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②그 정보저장매체 내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보유·행사하고, ③ 달리 이를자신의 의사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로써, 피의자를 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하여실질적인 피압수자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민사법상 권리의 귀속에 따른 법률적·사후적 판단이 아니라 압수·수색 당시 외형적·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사실상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보저장매체의 외형적·객관적 지배·관리 등 상태와 별도로 단지 피의자나 그 밖의 제3자가 과거 그 정보저장매체의 이용 내지 개별 전자정보의 생성·이용 등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거나 그 과정에서 생성된 전자정보에 의해 식별되는 정보주체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그들을 실질적으로 압수·수색을 받는 당사자로 취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각 PC에 대한 현실적 지배 · 관리 상태와 이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관리처분권이 이 사건 압수 · 수색 당시까지 유지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인터넷서비스업체인 카카오 본사 및 데이터센터 압수 - ① 영장 원본 제시, ② 혐의 관련 부분 선별, ③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에게 참여권 보장 및 ④ 압수목록 교부 있어야
- 대법원 2022. 5. 31.자 2016모587 결정
원심이 갑 회사의 본사 서버에 보관된 준항고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의하여 전자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참여권자에게 통지하지 않을 수 있는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의‘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그 과정에서 ①압수·수색영장의 원본을 제시하지 않은 위법, ② 수사기관이 갑 회사로부터 입수한 전자정보에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의선별 없이 그 일체를 출력하여 증거물로 압수한 위법, ③ 그 과정에서 서비스이용자로서실질적 피압수자이자 피의자인 준항고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위법과 ④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위법을 종합하면, 압수·수색에서 나타난 위법이 압수·수색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아 압수·수색을 취소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할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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