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위임계약의 해지 및 수임료 환불(반환), 가능할까? 환불 금지 조항이 있어도?
1.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민법 제689조 제1항), 다만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86조 제3항).
2. 변호사 위임계약서에 "약정 후 3일이 초과되었다면 수임료 일절 반환 불가하다"라는 조항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임계약에서 "약정 후 3일이 지났다고 하여 업무수행 정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착수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정한 것은, 위임계약의 해지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 제1, 4, 5호에 따라 무효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3. 13. 선고 2023가소10079 판결 등)
3. 그래서 뭘 할 수 있는지?
1) 민사소송을 통해 수임료반환청구를 합니다. 청구원인은 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수임인(변호사)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공제하여 인용됩니다. (가장 실효성 있는 수단)
지급명령신청 넣어도 법무법인측은 무조건 이의신청할 것이기 때문에, 그냥 소장 넣는게 제일 확실합니다.
민사 1심 승소하면 그제서야 돈 뱉어낼겁니다.
2) 한국소비자원, 대한변협에 진정을 넣는 것은 상대가 개인 개업변호사가 아니라 법무법인이라면 별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돈 먹는건 법무법인, 더 나아가서 법인 대표들인데, 소비자원이나 대한변협 진정이 들어오면 그 대응을 환불요청 들어온 사건의 담당변호사(어쏘, 월급쟁이)로 돌립니다. 이에 법인에는 별로 타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