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이혼 재산분할의 기준시점 (이혼소송 중 현금인출, 채무부담, 부동산 양도 해도 될까?)
* 법원실무제요 가사[II] (2022), 1448면(양장본 기준) 이하를 참조하여 작성함.
1. 원칙 - '이혼 시', 즉 사실심 변론종결일(재판상 이혼) 또는 이혼 신고일(협의이혼) 기준.
1)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 1심 진행중이면 1심 변론종결일 기준, 항소심 진행중이면 항소심 변론종결일 기준.
2)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협의상 이혼이 성립한 날, 즉 이혼 신고일이 기준(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3)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므11027 판결).
2. 예외 - 혼인파탄 이후 재산변동이 고려되는 경우
가. 판례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12556 판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할 때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나,
부부의 일방이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 즉,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이혼시의 재산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나, 파탄 이후 당사자 일방에 의하여 적극재산이나 소극재산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고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경우 그 재산관계의 변동은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나. 실무례
실무에서는, 파탄 이후 재산을 매각하여 대금을 수령하거나 예금을 인출하였는데 그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그 매각대금이나 인출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하기도 하고,
파탄 이후 당사자의 일방이 재산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였더라도 그 당사자가 여전히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보아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함.
다. 박세홍변 tip
이혼 재산분할 여러번 해보니, 이혼재판부는 대부분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는 혼인파탄시(실무상 별거시점 또는 이혼 소제기 시점)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히려 이를 원칙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
이에 혼인파탄 이후 예금 인출, 부동산 또는 차량 매도 등 재산변동이 있어도 모두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고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