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 노하우
결혼 전 상대방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떼봐야 하는 이유
박세홍 변호사
2024. 5. 31. 09:39
1.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상세'로 발급받아야 과거의 신분관계, 즉 전혼 이력(이혼 및 혼인취소)를 볼 수 있습니다.
(혼인 무효의 경우에는 남지 않아 볼 수 없음)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상세'로 발급받아야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즉 혼외자나 전혼 자녀에 관한 사항까지 볼 수 있습니다.
cf) '일반'으로 발급받으면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만 볼 수 있음.
결혼정보회사에서 위 각 서류를 요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